제주4.3 희생자 '보상기준' 명문화 특별법 개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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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보상기준' 명문화 특별법 개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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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주최, 5일 오후 2시 제주4.3평화교육센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4.3희생자 배.보상과 관련한 정부의 '보상 기준안'이 발표된 가운데, 이를 명문화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오는 5일 오후 2시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제주4·3평화재단, 제주지방변호사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이뤄진다.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후원한다. 

공청회에서는 발의된 법안에 대해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환용 박사의 발제에 이어, 전문가 토론으로 문성윤(변호사), 이상희(변호사), 고호성(제대 법전원 교수), 허상수(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김창범(유족회 상임부회장) 등이 나서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오영훈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은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정의 첫 단추로서, 여·순사건,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 등 지금까지 해결해오지 못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해결하는 선도모델로서 작동되어질 법률안이라는 의미를 가진"면서 "법률개정을 통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모든 분들이 해원되기를 희망하며, 법률발의과정에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들과 제주도민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채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내년부터 지급될 예정인 정부의 4.3희생자 배.보상금 기준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1인당 지급액은 9000만원(균등)으로 최종 결정됐다. 

후유장애나 수형인 등에 대해서는 장애정도나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된다. 유족 보상청구권 대상에서는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4촌의 직계비속(5촌)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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