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보상금, '배상'이 적절...9천만원 수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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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 보상금, '배상'이 적절...9천만원 수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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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보완입법 공청회, '보상금' 용어.산정액 이견 분출
"국가의 불법행위, '배상'으로 해야"..."재산적 피해 부분은?"
5일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공청회. ⓒ헤드라인제주
5일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공청회. ⓒ헤드라인제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5일 오후 2시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제주4·3평화재단, 제주지방변호사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마련됐다.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후원했다. 
 
공청회에서는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자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환용 박사가 법률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내년부터 지급될 예정인 정부의 4.3희생자 배.보상금 기준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1인당 지급액은 9000만원(균등)으로 최종 결정됐다. 

후유장애나 수형인 등에 대해서는 장해정도나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된다. 단, 수형 중 사망의 경우 9000만원을 지급된다. 유족 보상청구권 대상에서는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4촌의 직계비속(5촌)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또 현행 배.보상의 의미로 명시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보상금'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개정안의 제2조 정의에서는 "보상금이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고 명시됐다.

보상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처리를 위해 4.3명예회복위원회에 보상심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희생자의 사망·행불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혼인신고 등의 특례도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주4.3사건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러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이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 무엇보다 '보상금'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집중 제기됐다.   

◇문성윤 변호사 "보상금이 아니라 '배상' 명칭이 적절"

문성윤 변호사. ⓒ헤드라인제주
문성윤 변호사. ⓒ헤드라인제주

문성윤 4.3유족회 고문변호사는 '위자료 등'을 통칭해 사용한 '보상금' 용어와 관련해, '배상금'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함을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배.보상은 법률적으로 의미가 다르다"라며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것은 배상 책임으로, 보상 용어로 전체 금액을 포함한 명칭으로 가는 것은 아쉽다. 배상 명칭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4.3의 기간에 민군정경찰,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 서북청년회 및 기타 단체에 의해 무고하게 주민들이 희생을 당했다면 이는 당연히 배상이 되어야 하고, 보상이라는 용어로 마감할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16조의 보상금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재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 조항에서는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로 돼 있다.

문 변호사는 "이 개정안에 따라 희생자가 받을 보상금이 90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최소한도의 금액일 뿐 결코 충분한 보상이 아닌데도, 위 조항으로 인해 마치 국가가 희생자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해준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입법 사례를 보더라도 5.18보상법이나 부마항쟁보상법에서도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보상금 산정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로 단순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문 변호사는 "보상금을 일실이익을 기초로 산정한다면 이자만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9000만원은 수긍하기 어렵다. 최근 판례를 감안해도 다소 아쉬운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형사보상특례와 가족특례 등은 획기적인 조항이라고 평가했다.

문 변호사는 "만약 현행민법 적용이나 혼인신고특례 조항이 없으면 보상금 지급만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며 "최근에 재심으로 인해서 무죄 판결받은 300여명 서류를 받아서 준비하다 보니 제대로된 서류가 없었다. 옛날 호적은 잘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특례조항으로 그런 불합리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 실제 보상금 지급에 편의 기대. 이런 조항들은 입법 시 삭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이상희 변호사 "보상금 용어 고민 필요...재산적 피해 빠져 있어"

이상희 변호사. ⓒ헤드라인제주
이상희 변호사. ⓒ헤드라인제주

이상희 변호사도 배.보상의 용어를 '보상금'으로 정의한데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안전부는 5.18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 등의 유사 입법례를 참고했다고 하나 5.18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은 배상 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4.3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보상금' 용어가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헌재는 보상이라는 용어가 위법한행위로 인한 손실만 아니라 적법한행위로 인한 손실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라며 "현재 보상이라는 표현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조항의 내용에서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변호사는 "이 규정은 법원이 인정한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등의 모든 손해를 배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만 규정하고, 주택 등의 재산적 피해 부분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개정안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피해자, 후유장애 희생자, 수형인 희생자의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인정하고, 방화 또는 소개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까지 보상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피해 규모, 피해 산정이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체 회복이나 긴며사업 등을 통해 피해자가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이 넓은 의미의 피해구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고호성 교수 "배상과 보상 혼동 안돼...9000만원, 좀더 높였어야"

고호성 교수. ⓒ헤드라인제주
고호성 교수. ⓒ헤드라인제주

고호성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도 '보상'의 용어에 대해 언급했다.

고 교수는 "이것은 엄연한 국가배상이다. 위법한 국가행위에 의해 손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배상해주겠다는 것이다"면서 "이것(보상금) 받으면 국가배상청구 못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배상과 보상 혼동해서는 안된다. 용어문제인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부분 국가폭력 문제에 대해 배상이면서도 보상개념을 쓰고 있다"면서 '배상'이라는 표현이 적절함을 강조했다.

또 보상금 기준액으로 제시된 '9000만원'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고 교수는 "최대 9000만원이라는 액수도, 저도 솔직히 불만이다. 함부로 말씀드릴 순 없다. 이 수준을 좀 더 높여줬으면 한다"면서 "금전배상만으로 인적피해를, 회복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금전배상은 하되 그것으로 한정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고 말했다.

그는 "9000만원이라는 선을 최대한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김창범 유족회 상임부회장 "보상금 용어에 왜 '국가' 빠졌나"

김창범 부회장. ⓒ헤드라인제주
김창범 부회장. ⓒ헤드라인제주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은 '보상금' 용어에 '국가'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과거사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상금 정의라고 본다"면서 "국가가 당시 4.3피해자에게 손해를 줬느냐 피해를 줬다. 여기에 나온 손해는 보상금을 계산하는 요소일뿐이다. 큰틀에서 보상금 정의를 내려줘야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보상금 용어에 왜 국가가 안 들어갔을까"라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보상금 산출액과 관련해서는, "유족들이 피해를 입은 고통받은 사회적 차별이나 연좌제 등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이나 이런 것까지 이번에 고려해서 산출했으면 좋았을텐데, 앞으로 보상금을 받고 나면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소송을 할 유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에 대한 차등지급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희생자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9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후유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9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는 균등지급을 주장했다. 금액보니까 사망과 행불희생자는 9000만원 균등 지급인데,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은 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결정된다"며 "나는 이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 허상수 이사장 "보완입법은 4.3 완전한 해결의 또 다른 시작"

허상수 이사장. ⓒ헤드라인제주
허상수 이사장. ⓒ헤드라인제주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은 "이번 4.3특별법 보완입법 발의와 정부의 보상 시행계획 발표와 보상 준비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이다"면서 "이 법은 과거 불의로부터 정의의 시대로 전환하고 분단을 청산하고 새로운 화해의 시대로 넘어가고, 냉전시대 비극을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는 것을 다루는 법이다"고 강조했다.

또 보상금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족회와 여러 사람들이 합의하고 이야기한 것 처럼 대승적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토론이 끝나고 현장에 있던 유족들은 정부 보상금이 예상보다 적다는 의견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또 보상과 배상 용어 가운데에는 배상이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오영훈 의원 "보상금 액수 조정, 여야 합의하고 정부 동의해야"

오영훈 의원.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날 공청회에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1인당 지급액이 적다 의견에 대해 "이 법안은 정부의 제안으로, (보상금) 액수를 제가 제안할 수 없다"면서 "법안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가 동의하면 상향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쉬울 것 같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1억3000만원이라는 액수들이 언급되는데, 이는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대표 발의했을 당시 정부가  '발의하는 의원실에서 기준을 제시해 달라'라고 하니 저와 보좌관이 판결 평균값 찾아낸 것"이라며 "이 것(평균값)에 이른바 '8484원칙'과 배우자 등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 현재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이 언급한 '8484원칙'이란 과거사 관련 재판에서 사법부가 희생자 본인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자녀 800만원, 형제.자매에 400만원을 배상토록 하는 지침이다.

오 의원은 "지금 제시된 9000만원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다르게 말하면 유족들에 대해서는 (상향 등)길이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해 유족회가 어떻게 대처.대응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 오임종 회장 "유족 부분에 대한 보상문제, 입법과정에서 설득할 것"

오임종 제주4.3유족회장. ⓒ헤드라인제주
오임종 제주4.3유족회장. ⓒ헤드라인제주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유족에 대한 보상 부분을 입법과정에서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유족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만 결정한 것이고, 유족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설득하고 마련하거나, 안되면 차후 법을 개정해서라도 유족들이 한을 풀 수 있는 부분을 챙기자'라고 해서 승인.추인을 받았다"라며 "9000만원이 모자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상향되지 않으면 이후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한 많은 세월을 어떻게 그렇게 보상하느냐는 의견도 다 맞지만, 이 법을 20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족회 내부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공식 의견으로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이 기준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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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2021-11-12 06:55:51 | 220.***.***.226
8484라면 과연 살아계신 당사자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희생자 동생들인데 다 여든 넘으셨어요.
어머니 가족 중 2명의 희생자가 있고 제주를 완전 떠나셨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총살에 죽창에 .... 아직도 눈에 선하다 하십니다.

유족 2021-11-07 12:08:27 | 59.***.***.46
보상이든 배상이든
1억3천만원은
어떠한 근거로 주장하십니까
8484란 원칙이 있는데 말입니다
고인의 명애와 유족들의
아픔을 돈으로 환산하기는
너무 한것 아닌가 싶네요
죄송합니다

배상 2021-11-06 07:41:16 | 14.***.***.57
당연히 배상이다.
보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