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3희생자 1인당 보상금 '9천만원' 산출근거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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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4.3희생자 1인당 보상금 '9천만원' 산출근거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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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4일 행정안전부가 용역을 통해 제시한 '4.3희생자 보상 기준안'에서 희생자 1인당 보상금(균등지급)이 9000만원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 산출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장 전 위원장은 "보상금액 9천만원의 타당성은 추가진상조사와 함께 법안 심의에 매우 중요한 의제일 수 밖에 없다"면서 "법원의 4·3희생자에 대한 기존 판결 보상금액과 왜 다른지 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부터 9년 전 과거사위원회 보고서에 근거해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2012년 5월 8일 희생 당사자는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와 자녀들은 800만원, 형제·자매 400만원 등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며 "희생자 1인 및 유족들이 최소 평균 1억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10월 7일 제주지방법원 민사2부는 4·3희생자 김평국 외 38명이 청구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4·3당시 대한민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한 사레도 들었다.

그는 "이 소송에서 법원은 4·3위자료로 희생자 1억원, 배우자 5천만원, 자녀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며 "73년 전 4·3희생자 1인당 위자료로 유족분까지 포함하여 최소 1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3보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제주4·3해결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인데, 왜 보상금이 9,000만원인지는 명확하게 제시되고, 도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특히,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서 배·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와 왜 금액이 달라야 하는지 4·3유족들과 도민들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준안을 마련한 행안부 및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의원에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한편, 4.3희생자 보상기준을 명문화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5일 오후 2시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공청회가 개최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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