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보상금 기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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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보상금 기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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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4.3특별법 개정안 논의 시작...연내 통과 목표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오는 18일과 22일, 23일 예정됐는데, 4.3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2일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4.3희생자 보상금 1810억원을 반영했는데, 이 예산이 제때 집행되기 위해서는 오는 12월6일까지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내년부터 지급될 예정인 정부의 4.3희생자 배.보상금 기준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1인당 지급액은 9000만원(균등)으로 최종 결정됐다. 

후유장애나 수형인 등에 대해서는 장해정도나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된다. 단, 수형 중 사망의 경우 9000만원을 지급된다. 유족 보상청구권 대상에서는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4촌의 직계비속(5촌)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또 현행 배.보상의 의미로 명시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보상금'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개정안의 제2조 정의에서는 "보상금이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고 명시됐다.

보상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처리를 위해 4.3명예회복위원회에 보상심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희생자의 사망·행불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혼인신고 등의 특례도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주4.3사건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주 4‧3사건 관련 6개 사업의 내년도 예산 49억 6000만원이 증액돼 의결됐다.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사업 예산은 △4‧3특별법 후속조치사업(기존 19억원) 18억 6000만원 증액△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신규) 1억원 △제주4‧3평화재단 추가 진상조사 사업(기존 6억원) 5억원 증액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신규) 11억원 △4‧3트라우마 회복 지표 개발 연구(신규) 2억원 △대전 산내 골령골 유해발굴사업(기존 6억원) 12억원 증액 등이다.

한편 이번 국회 회기 기간 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이 법안은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에 대한 특례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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