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생인권조례안 발의...학교내 인권보장 첫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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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생인권조례안 발의...학교내 인권보장 첫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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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고교생 청원 5개월만에 조례안 입법예고
교사.학부모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도 동시 제정 추진

[종합] 제주도내 고교생들의 청원이 이어졌던 '제주학생인권조례'가 마침내 입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학교 내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 인권신장 및 보장을 위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정의당 고은실 의원을 대표로 해 의원 22명의 참여로 발의된 이 조례안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 존업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조례안은 △총칙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교육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사항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에 관한 사항 △복지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 및 인권실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에 관한 사항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인권조례안 발의는 제주 고교생들이 학생 531명을 포함해 총 1002명의 서명을 받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도의회에 제출한지 5개월만이다.

당시 고교생들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TF에서 도의회 청원을 하자, 시민사회단체 및 전교조, 정당 등의 지지성명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받는 인권사회의 실현을 위해 학교내 인권침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권침해 문제 방지와 인권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도의회는 지난 3월 24일 청원서가 접수된 후 간담회와 좌담회, 관련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교육활동의 지원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했고, 이번에 그 결실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교사와 학부모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별개로 각각 발의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 2012년 6월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 간 책임과 권리 규정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당사자의 존엄과 권리를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한 '제주도교육청 학교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돼 왔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조례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교권보호와 학생인권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교육 3주체'의 교권 및 인권 등에 대한 내용의 조례를 분리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도의회가 그동안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존 '학교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세분화해 주체별로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인권신장과 책임의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이 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과 더불어 교사,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인권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를 제도화 하기 위한 조례안이 마련돼 이날 입법예고됐다. 
 
부공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부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학부모들이 교육 구성원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참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존의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날 발의된 3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도의회는 이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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