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5개 고교 교칙, 학생 인권침해 조항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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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5개 고교 교칙, 학생 인권침해 조항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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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TF, 교칙 인권침해 관련 국가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제주도내 15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조항을 담은 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고교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13일 국가위원회에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TF는 "현재 일부 도내 학교에선 반인권적인 교칙을 학생을 선도하는 근거로써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교칙들은 학생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칙에 맞춰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졌기에 반인권적 교칙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TF가 인권침해 조항으로 판단한 교칙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는 남녕고등학교, 남주고등학교, 서귀포고등학교,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중문고등학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제주여자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삼성여자고등학교, 대기고등학교,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오현고등학교, 제주제일고등학교 등 15개 고교다.

TF는 "도내 학생인권 보장 및 의식향상을 목표로 도내 15개의 학교의 교칙 내용 중 인권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에 대해 진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TF는 진정서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에서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교칙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제주 도내 학교 교칙은 반인권적, 구시대적 사고관에 입각해 만들어진 교칙들이 대부분"이라며 "비록 법적 미성년자인 학생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칙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하는 교칙은 헌법상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TF는 "이에 국가인권위는 제주 도내 학교들의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의 보장이 이뤄지는 교육문화를 창달에 일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지난달 제주도의회에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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