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학생인권조례, 사회 일원 되기위한 전제"
상태바
정의당 제주도당 "학생인권조례, 사회 일원 되기위한 전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6일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생이 사회의 일원이기 위한 전제"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코로나 국면으로 수면으로 가라앉기는 했지만 올해 4월 15일 21대 총선은 선거투표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처음 열리는 선거"라며 "미성숙한 아이들이 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휘둘리게 되고, 결국 면학 분위기가 훼손될 거라는 지적 등으로 유권자로서의 자격을 의심 받으며 많은 논란 끝에 얻어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는 국영수사과를 가르치고 대입준비 만을 위한 교육현장이 아니다"라며 "친구들과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사회와 관계 맺는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와 동시에 사회의 기본적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배워나간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지난 19일 제주학생인권조례 TF팀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멀리서 지켜봤다"며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학생인권침해 사례는 너무도 몰상식하고 불쾌하며 분노마저 하게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당당한 사회의 일원인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 학생들이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임을 말로만이 아닌 법적 근거로 보장해야한다"며 "'너희는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여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된다'는 기성세대들의 고정관념을 요구하며, 학생들의 인권에는 애써 외면한 것은 아닌지 곰곰이 돌아볼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학생들 피해의 조사와 해결을 촉구하며 학교현장의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전제인 학생인권조례를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