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공판..."얼굴, 몸에 의도적 압박"
상태바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공판..."얼굴, 몸에 의도적 압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검의.법의학자 증인심문 진행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기소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의붓아들이 의도적인 강한 압박에 의해 질식사했다는 부검의 증언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법원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군(5)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원 소속 부검의 B씨와 부검의견서를 검증한 법의학자 C씨 등 2명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검찰은 재판에서 고씨가 의붓아들 A군(5)의 머리를 침대 매트리스 방향으로 돌린 뒤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강하게 눌러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고씨 측은 A군이 갑작스레 사망했거나, A군이 또래 아동들보다 신체발육이 늦은점 등 다른요인에 의해 숨졌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부검의 B씨는 A군의 시신의 눈꺼풀, 결막, 얼굴, 목 등에 나타난 점출혈에 대해 "질식의 대표적인 증상"이라며 "(A군의 시신에서)점출혈이 일반적이지 않게 상당히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에서 특별한 피하 출혈이나 골절이 없었다"며 목을 조른 '경부압박' 질식사의 가능성은 배제했다.

법의학자 C씨는 "(A군 얼굴에 묻은 혈흔자국이)이불과 패턴이 유사해 보인다"며 "엎어진 자세에서 상당한 외력이 가해졌다고 보이고, 이불에 있는 자국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얼굴과 맞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허벅지나 가슴에도 넓게 창백한 흔적이 있다"며 "얼굴에서 남아 있는 상처 패턴도 오랫동안 눌렸다는 흔적"이라며 A군이 오랜 압박에 의해 질식해 숨졌을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아이에게 나타나는 상처 패턴이 어지러워야 하는데 얼굴 흔적이 고랑처럼 돼 있고 자세 변화가 없었다"면서 "얼굴과 몸에 의도적으로 강한 압박이 가해졌다"며 누군가 일부러 A군을 압박해 질식사 하게 했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고씨측 변호인이 "B씨는 (A군의 죽음에)외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C씨의 증언이 배치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C씨는 "전체적으로 외력이 작용하지 않았다라는 뜻이라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외상성 질식사는 성인은 사고로 생긴다. 상대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힘이 원인일 수 있다고 본다. 우연히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A군의 시신에서 외상이 없었다는 재판부의 의문에 대해 C씨는 "실제로 목을 졸라도 부드럽고 넓게 힘을 가하면 외상이 안 생긴다"면서 "외상은 국소적(좁게)으로 힘이 가해지면 생긴다"며 시신에 흔적이 없다고 실제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인신문을 마친 재판부는 내달 6일 오후 2시 10차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다음 재판에서 고씨의 동생을 비공개로 신문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측에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할 것을 제안한 재판부는 10차 공판 뒤인 내년 1월20일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갖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