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에 대해 검찰이 의붓아들 사망사건도 고씨의 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씨에 대해 의붓아들 살해 혐의(살인)를 추가로 적용하고, 지금 진행중인 전 남편 사망사건 재판 병합을 신청한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 3월 2일 청주의 자택에서 현 남편의 아들 A군(6)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범행동기와 관련해 검찰은 고씨가 두차례에 걸쳐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A군 때문에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해 적대감을 갖게 됐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고씨가 현 남편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새벽 시간에 몰래 방으로 들어가 A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혐의에 대해 고씨측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유정이)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며 재판 병합을 신청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A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께 충청북도 청주시의 자택 작은방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군의 친부가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고씨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부검 결과 '전신이 강한 압박을 받아 질식사'한 것으로 판정됐으나, 타살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아 사고로 숨진 것에 무게를 둬 왔다.
그러나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청주 경찰은 보강수사 진행해 왔고 최근 고씨가 A군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