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의붓아들 사망 재판 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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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의붓아들 사망 재판 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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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에 대해 법원이 의붓아들 사망사건 재판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의붓아들 사망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측이 병합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전 남편의 유족이 반대하고 있지만, 기존 선고보다 한두달 정도 늦춰지는 것으로 양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사건의 병합이 결정되면서, 전 남편 살해 사건의 선고는 미뤄지게 됐다.

법원은 고씨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두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하게 된다.

재판부가 '한두달'을 직접 언급한 만큼, 이르면 1월에는 고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씨에 대해 의붓아들 살해 혐의(살인)를 추가로 적용하고, 지금 진행중인 전 남편 사망사건 재판 병합을 신청했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 3월 2일 청주의 자택에서 현 남편의 아들 A군(6)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범행동기와 관련해 검찰은 고씨가 두차례에 걸쳐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A군 때문에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해 적대감을 갖게 됐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8시 10분에서 오후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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