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해상풍력 이익공유제 개편, 도민 설명과 공론화 절차 거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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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해상풍력 이익공유제 개편, 도민 설명과 공론화 절차 거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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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성곤 지사 풍력 이익공유제 개편 입장에 논평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위성곤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풍력 이익공유제 개편과 관련해 "도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증 없이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공개적인 논의와 공론화 절차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일 한영진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위성곤 도지사가 지난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추자해상풍력 공모 유찰의 원인으로 연간 약 1300억 원 규모의 이익공유금 부담 등을 언급하고, 한림해상풍력과 같은 주민투자 방식을 추자해상풍력에도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 대변인은 먼저 추자해상풍력 공모 유찰의 책임을 이익공유제 등 제도에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계통 연결과 사업성 확보는 도정이 먼저 풀었어야 할 과제”라며 “준비 부족에 대한 점검 없이 도민과의 약속인 공유 원칙부터 손보겠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한 대변인은 기존 풍력사업의 순이익 17.5%를 공공기금으로 납부하는 기준을 변경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구체적인 근거와 산정 방식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정은 개선 필요성만 이야기할 뿐 변경의 구체적인 근거와 산정 방식을 내놓지 않았다”며 “근거 없이 사업자 부담부터 낮추려 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투자 방식과 기존 이익공유제의 관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한 대변인은 밝혔다. 주민 직접투자는 투자한 주민이 투자 규모에 따라 배당을 받는 구조인 반면, 기존 이익공유제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금으로 환원해 도민 전체와 에너지 취약계층 등을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한 대변인은 “두 제도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주민투자가 기존 이익공유제를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추가되는 것인지 도정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도의회에서도 관련 우려가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도정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민투자 방식이 자금 여력이 없는 도민에게 사실상 금융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한 대변인은 정책자금과 금융권 대출 등을 활용해 투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도정의 설명에 대해 “투자 여력이 없는 도민에게 빚을 내서 참여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투자에 참여하지 못하는 도민과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도정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약 2.37GW 규모, 약 18조 원의 투자가 거론되는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투자 위험과 손실 책임 문제도 선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투자 위험과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해지지 않은 채 주민 투자를 권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3개 마을이 참여한 한림해상풍력 사례를 도 전역의 대규모 사업에 그대로 적용하려면 별도의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간 형평성과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 대변인은 추자 주민과 제주도민 전체 사이의 이익 배분 문제뿐만 아니라 전남과의 계통 연결 및 이익공유 문제까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준 없이 추진할 경우 지역 갈등과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사업성 확보와 도민의 공공적 이익 보호는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도정이 사업자 유치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제주의 바람이 누구의 것이며 그 이익을 어떻게 도민에게 돌려줄 것인지 원칙부터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사업 유치를 위해 도민과의 약속을 슬그머니 낮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풍력 이익공유제 개편에 앞서 관련 내용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도의회 논의와 도민 공론화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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