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력발전 조례 전면 개정...'주민 투자금' 개발이익 공유화는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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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풍력발전 조례 전면 개정...'주민 투자금' 개발이익 공유화는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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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풍력발전 조례 전부개정안 수정안 의결
개발이익 공유화 조항, 상임위서 '주민참여' 조항과 분리·신설

제주도내에서 추진되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도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마련됐다. 이 투자금에 대한 보상을 '개발이익 공유'로 인정하는 조항은 손질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2일 오후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재석의원 41명 중 38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당초 도의회에 제출된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기존의 기부금 출연 방식뿐 아니라 ‘주민참여 계획’을 통해서도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제주도의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 방식은 풍력개발 이익의 일부를 기부금 형태로 출연하는 방식이다. 개발사업자는 당기순이익의 17.5% 또는 이에 상당하는 매출액의 7% 수준을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따라 출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기존의 기부금 출연 방식뿐 아니라 ‘주민참여 계획’을 통해서도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주민참여 방식은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최근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밝힌 ‘주민이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액에 따라 수익을 배당받는 구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됐다.

주민이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액에 따라 수익을 배당받는 방식까지 개발이익 공유의 한 형태로 인정하면,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개발이익 공유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위성곤 지사가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추자도 해상풍력사업자의 이익공유화 기금 부담을 언급한 점을 들어, 추자도 사업자를 위한 부담 경감 조항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개발이익과 주민참여 개념을 분리하면서도 주민들이 풍력발전 사업에 참여해 투자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와 함께 풍력발전 지구지정 변경 기준을 △지정면적의 10%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더해 △설비용량의 10% 이상 변경하는 경우도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도 풍력발전 공공 관리기관을 기존 지방공기업에 더해 출자·출연기관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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