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많은 논란 풍력발전 '주민 투자금' 개발이익 공유화...도의회서 제동
상태바
[종합] 많은 논란 풍력발전 '주민 투자금' 개발이익 공유화...도의회서 제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위, 풍력발전 조례 전부개정안 수정 가결
개발이익 공유화 조항, '주민참여' 조항과 분리해 별도 신설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추자도 전경.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추자도 전경.

제주 풍력발전사업 관련 조례 개정 과정에서 큰 논란이 일었던 ‘주민의 사업자금 투자’를 사업자의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으로 인정하는 제도 도입이 결국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가 조례안 의결 과정에서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와 주민참여를 별개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을 전면 손질한 것이다. 당초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포함됐던 주민참여 조항을 분리해 별도로 신설하면서, 풍력발전사업의 주민참여 방식과 개발이익 환원 체계에 대한 제도적 기준도 바뀌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환)는 14일 열린 제454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 35조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공적 자원인 바람을 이용한 개발이익을 제주자치도에 환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계획을 포함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도의회는 기존 35조에서 '주민참여' 문구를 삭제하고, 제36조(풍력발전사업의 주민참여) 조항을 신설해 '사업예정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발이익의 공유화와 주민참여 조항을 구분하면서, 이익 공유화의 방식에서는 제외한 것이다.

이와 함께 풍력발전 지구지정 변경 기준을 △지정면적의 10%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더해 △설비용량의 10% 이상 변경하는 경우도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도 풍력발전 공공 관리기관을 기존 지방공기업에 더해 출자·출연기관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조례 수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도)은 "추자해상풍력 재공모 일정을 감안해 수정가결 하고 있다"면서도 "담당부서에서 신설되는 여러 조문에 대해 해석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 세부 지침을 마련해 명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제35조 조항이 풍력발전사업에서 주민의 사업자금 투자를 ‘개발이익 공유화’의 한 방식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제기됐다.

현재 제주도의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 방식은 풍력개발 이익의 일부를 기부금 형태로 출연하는 방식이다. 개발사업자는 당기순이익의 17.5% 또는 이에 상당하는 매출액의 7% 수준을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따라 출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기존의 기부금 출연 방식뿐 아니라 ‘주민참여 계획’을 통해서도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주민참여 방식은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최근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밝힌 ‘주민이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액에 따라 수익을 배당받는 구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됐다.

주민이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액에 따라 수익을 배당받는 방식까지 개발이익 공유의 한 형태로 인정하면,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개발이익 공유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위성곤 지사가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추자도 해상풍력사업자의 이익공유화 기금 부담을 언급한 점을 들어, 추자도 사업자를 위한 부담 경감 조항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개발이익 공유 방식 변경이 최근의 이익공유 다양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추자해상풍력을 포함한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자의 이익공유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풍력자원 공유화 원칙의 후퇴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에 해당 조례안 심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에서 ‘이익공유화 원칙 후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도의회는 결국 ‘이익공유’와 ‘주민참여’ 조항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수정해 가결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