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정보 공유...필요시 현장조사 등 직접 실행"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환경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도민갈등 해소를 위해 이 사업에 대한 중점평가사업 지정 요구와 함께 제주도의회 차원의 TF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 의장은 27일 오전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제주도의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2공항 갈등해소에 대해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에 의존하는 방식을 넘어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제2공항은 도민사회의 찬반 갈등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우려와 불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도민 갈등을 해소하고, 과학적·사회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되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자료를 사전에 공개하고 충분한 설명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갈등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이 더욱 커질 경우,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제주도에 요구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직접적인 실행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특히 "무엇보다 제주도의회는 도민들의 숙의와 공론화에 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갈등의 예방과 치유, 그리고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끝까지 도민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의회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TF를 의원과 토론해 나가며 꾸려나갈 계획"이라며 "환경영향평 등 도민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을 비롯해, 제2공항 찬성 등 지금까지 제시된 제2공항 관련 모든 자료를 수집중으로, 도민사회에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열린 자리에서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제2공항과 관련한 '심각한 갈등' 수준에 대해 "지금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다"며 "내용들에 대해 투명하게 도민사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2공항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에 대해 도의회가 TF를 구성하고 전문가를 위촉해 도민사회와 (갈등을)풀어나가겠다"며 "정보가 공유되면 갈등이 해소되는 측면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야 도의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너무 늦어진다"며 "협의절차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납득이 되려면, 도의회 차원에서도 환평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도민사회에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공론조사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이 의장은 "객관적인 정보들이 도민사회에서 공유된다면 갈등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며 "첨예한 갈등 속에서 묘책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주민투표 제안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백서라든가 제2공항 관련 부분들을 도의회가 준비하겠다"며 "국토부가 진행한 부분들까지 도민사회에 정보를 제공하며 도민들이 올바른 판단 할 수 있고, 그러면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34년차.고위공무원.성산출신>보거라
ㅡ2공항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하고.
현.기본설계 용역중이다
ㅡ한편..2공항은 공항 시설법 조문을
.. 적용한 사례가 현재까지 전혀 없다
ㅡ따라서. 2025년 8월4일 공항시설법
"개정된 조문"은..2공항도 예외없이..
"전국최초로 개정된 공항시설법"적용한다
제주도민 모두 자축합시다
<결론>
ㅡ2공항사업은 불가하다ㅡ
ㅡ공항시설법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조수보호구역 8km공항금지.2공항해당됨)
ㅡ 2025년 11월4일 시행한다
ㅡ부칙에 2공항 소급조항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