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곧 시작될 전망인 가운데,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해 온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환경평가 "밀어붙이기식 일방 강행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부하고, 절차 강행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20일 성명을 내고 "제2공항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은 도민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주도와 국토부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민회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사 항목 중 대안의 검토 항목에서 이번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를 대하는 제주도와 사업자인 국토부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제주도와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현재 계획된 사업계획은 절대 바뀔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와 국토부는 계획을 변경할 경우 앞선 절차를 다시 실시해야 할 수도 있다며 계획변경 불가를 전제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이는 결국 제주 제2공항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진행하겠다는 심사와 다르지 않다"고 성토했다.
도민회의는 또 "피해지역 주민대표로 참여한 위원이 지난 10년간 이어진 도민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본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으로 ‘제주도민 숙의형 공론조사’를 갈등조정협의회 활동의 하나로 제안했지만, 제주도와 국토부가 이에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며 "더욱이 주민대표가 한발 양보하여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도민 공론조사 진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제안마저 국토부와 제주도는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국토부의 약속이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오영훈 지사의 약속은 거짓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우리는 밀어붙이기식 일방 강행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부하고, 절차 강행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며 "또한 제2공항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은 도민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주도와 국토부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ㅡ8월1일 국회로 부터 "공항시설 불가판정"
ㅡ공항시설법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조수보호구역 8km공항금지.2공항해당됨)
ㅡ 2025년 8월1일 시행한다
2공항은 불법공항으로 백지화하고...제주공항 리모델링 추진하라
♥ 국토부에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ADPi)에 ‘제주공항 인프라 ’ 용역결과.
ㅡ제주관광객 100% 수용 가능한 결론
ㅡ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감추고,
제2공항 건설을 짓겠다고 고집중이다
<제주공항 보강>
ㅡ이륙전용 활주로 : 600m 확장
ㅡ제주공항 민항공역확장 <군공역 축소>
ㅡ방위각시설 부드러운 재료로 재시공
ㅡ대형항공기 착륙 우선권 부여
♥ 정석비행장 필요시 수시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