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부부로 확인...제주도, 현장에 공무원 급파, 유가족 지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179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희생자 중 2명이 제주도민으로 확인됐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희생자 가운데 70대 제주도민 부부가 포함됐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중앙협력본부 직원을 현장으로 급파해 유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갑작스런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도민과 모든 희생자 분들을 깊이 애도한다"며 "황망한 사고로 가족을 잃어버린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제주도정은 지역수습대책본부를 통해 참담한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도 국가애도기간 동안 묵묵히 소임을 다해 도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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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12명, 진보당 1명, 교육 5명 >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함에 따라.
ㅡ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 내지 '
조건부 동의'를 받아야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ㅡ이 내용에 대해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 도의원 각자 "투표 참여"시
당 방침에 따라 "부동의" 한다
<차기 지역구 추천 100% 반영한다>
☆2공항 고시는 일반법 규정에 불과하고
제주특별법에 따라 "부동의" 결정하면
2공항고시는 자동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