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의원 300명 전원 투표...찬성 204표로 통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정지에 들어간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표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를 넘으면서 가결이 선포됐다.
국회는 곧 탄핵소추 의결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우원식 의장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면서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된다”며 “이제 함께 한 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다"며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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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ㅡ고시2단계 토지 강제매수 용도가 수익형
<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으로
강제 매수는 불가하다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