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번 탄핵안 가결은 한국사회 대전환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광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탄핵안 가결에도 윤석열은 내란사태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며 "지난 첫 탄핵안 표결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투표 불참했지만 국민들의 거센 저항은 버텨내는 것은 애초에 가능하지도 타당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민심을 읽지 못하고 탄핵안에 반대하거나 무효표를 행사한 96표의 국민의 힘은 여전히 역사적 청산의 대상이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가결 결정을 시작으로 내란 옹호 위헌정당 국민의 힘의 위헌정당 해산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하며, 국민의 힘의 해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가결 결정, 국민의힘 해산만이 이번 촛불의 전부가 아니다"며 "촛불은 윤석열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장내고 시민이 정치의 주인임을 다시 선언하는 제7공화국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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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12명, 진보당 1명, 교육 5명 >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함에 따라.
ㅡ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 내지 '
조건부 동의'를 받아야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ㅡ이 내용에 대해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 도의원 각자 "투표 참여"시
당 방침에 따라 "부동의" 한다
<차기 지역구 추천 100% 반영한다>
☆2공항 고시는 일반법 규정에 불과하고
제주특별법에 따라 "부동의" 결정하면
2공항고시는 자동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