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탄핵안 가결, 주권자의 엄중한 명령을 받는 당연한 결과"
상태바
제주녹색당 "탄핵안 가결, 주권자의 엄중한 명령을 받는 당연한 결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녹색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번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은  주권자의 엄중한 명령을 받든 당연한 결과"라고 평했다.

이어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정권을 좌시하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았다"면서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은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은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것"이라며 "망상과 탐욕에 사로잡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시급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은 윤석열만을 끌어내리기 위해 광장에 나서지 않았다"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거대 양당 정치 체제를 개혁하고 윤석열의 원전 정책, 반기후 정책, 반민중 정책을 같이 탄핵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쟁취해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도의회 할일 2024-12-15 16:49:27 | 222.***.***.93
도의원 45명<더불어민주당 27명
국민의힘12명, 진보당 1명, 교육 5명 >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함에 따라.
ㅡ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 내지 '
조건부 동의'를 받아야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ㅡ이 내용에 대해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 도의원 각자 "투표 참여"시
당 방침에 따라 "부동의" 한다
<차기 지역구 추천 100% 반영한다>

☆2공항 고시는 일반법 규정에 불과하고
제주특별법에 따라 "부동의" 결정하면
2공항고시는 자동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