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한덕수-이상민 등 내란범 명예도민증 즉각 취소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표결 불참에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자, 제주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을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원은 지금 당장 탈당하라"고 요구했다.
제주행동은 "지난 9일은 평일 월요일임에도 2000여명의 도민이 거리로 나와 윤석열 퇴진과 국민의힘 해체를 외쳤다"며 "국민의힘은 탄핵을 거부하고 위헌적 통치방식을 도모하며 내란공범임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헌정당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원은 제주 정치인으로 남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탈당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행동은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며 "제주도의회는 '국민의 뜻을 배신하며 탄핵소추안 표결을 무산시켰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탈당을 거부하면 헌법정신에 따라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9일 김승욱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언론인터뷰 중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대통령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한다면 계엄을 과도하게 흥분할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1948년 11월 불법 비상계엄으로 3만여명의 제주도민이 학살됐다. 방첩사의 계엄문건은 4.3을 '제주폭동'으로 규정해 76년 전 집단학살을 떠올리게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계엄을 옹호한 김승욱은 정치인 자격이 없다"며 "탄핵 거부 내란동조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제주행동은 "제주명예도민증은 조례에 따라 제주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에게 수여하고,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제주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다"며 "제주도민은 내란범과 내란방조 탄핵거부 국회의원이 명예도민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지사는 한덕수, 이상민을 비롯한 내란범과 내란방조범 추경호 등 탄핵을 거부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경원, 이헌승, 조경태, 김도읍, 김상훈, 주호영, 송언석, 박형수, 정점식에게 수여된 제주명예도민증을 지금 당장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ㅡ 이재명..조국 등 범야권 192명
+ 안철수 등 8명 >>> 200명 넘는다
2. 윤석열 내란죄
ㅡ 형법상 내란죄로 신속히 처단하라
ㅡ도주 우려로 출국금지.
3. 윤석열은 제주구치소 독방 보내고
국민의힘 정당은 해체.탄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