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명예도민증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이 전 장관이 계엄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와, 그가 실제로 내란죄 혐의로 기소될지 등 여러 변수가 남아있어 실제 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 회의에서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명예도민증 취소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경심 의원(비례대표)의 질문에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례 및 상위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도지사가 정무적으로 판단할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 전 장관을 명예도민으로 선정할 때도 당시 이태원 참사 등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추진 등을 위해 명예도민으로 선정했는데,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행안부 장관의 책임도 있다. 그를 명예도민으로 남겨놔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조 국장은 "지금 국민 눈높이에서 국무위원들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상민 장관은 책임감을 갖고 사퇴를 한 것으로 아는데, 조례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무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어 도지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목적이라는 명예도민증 수여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나타나면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도의회는 동의안이 들어오면 취소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며 "진중하게 고민해 취소하는 방안으로 동의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국장은 "관련 법령과 사회적 분위기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호형 위원장(일도2동)은 "그동안 명예도민을 취소한 현황은 없다"며 "반납한 사람도, 취소된 것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 명예도민 중 내란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내란죄 판결시 취소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조 국장은 "조례에 명시된, '수여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지와, 확정 판결 등 어느 시점에서 어떤 내용으로 판단할지에 대해 도정 내부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이 "내란죄로 판결이 나오는 시점을 물어본 것"이라고 다시 물었고, 조 국장은 "내란죄 판결이 나오면 당연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ㅡ 이재명..조국 등 범야권 192명
+ 안철수 등 8명 >>> 200명 넘는다
ㅡ 제주도 의회..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1명으로 즉각 하야 .
2. 윤석열 내란 수괴
ㅡ 형법상 내란 수괴죄로 신속히 처단하라
ㅡ도주 우려로 출국금지.
ㅡ윤석열은 제주구치소 독방에 구금하라
3. 국민의힘 해산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