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한 제주 '명예도민' 조례, '뒤끝' 속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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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한 제주 '명예도민' 조례, '뒤끝' 속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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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명예도민 조례 개정안 가결
국민의힘 의원들 "4.3은 우리에게도 중요...실효성 의문"

12.3내란사태와 관련한 이들에게 수여된 명예제주도민증을 취소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된 명예도민 조례가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21일 열린 제436회 임시회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27명 전원 및 진보당 양영수 의원(아라동을)이 공동 발의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주4.3에 대한 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명예도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2.3내란사태 관련자들 중 일부가 명예도민으로 알려졌으나, 이들에 대한 명예도민 자격을 취소하지 못하자 이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발의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명예도민증은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한 사람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제주도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고 있다.

또 명예도민증 조례에서는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에서는 상훈법 규정을 준용하면서 현행 제8조 규정의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사유로 '제주4.3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와 관련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4.3에 대한 인식이 따로 가는 것인가"라며 "그런데 이 조례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27명과 진보당 의원 1명으로,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교육의원 5명은 한명도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런 중요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특정 정당에 쏠림이 있는 것은, 의정에 있어 협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반성해야 할 일"이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이 이 부분을 건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비례대표)도 "이번에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사유를 신설하는게 과연 어떤 우리 제주도에 이익이 있는가"라며 "이게 하나마나 한 정치적인 조례라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이미 명예도민증을 받은 2454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인가"라며 "기존 수여된 사람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들이 있다.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위원장(일도2동)은 "이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딪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라며 "(민주당이 주도한 것은)제주도의 안정과, 상호 충돌을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달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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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2공항 결정한다 2025-03-23 14:37:58 | 220.***.***.2
도의원 : 45명 <더불어민주당 27명
국민의힘12명, 진보당 1명, 교육 5명 >

ㅡ 2공항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2공항 결정한다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 내지
'조건부 동의'를 받아서 도청에 우선제출함

ㅡ이런 내용 모두 충족되면. 도의회 '동의'
절차이행후.2공항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 민주당 도의원 각자는 "투표 참여"시
당 방침에 따라"부동의"하면..2공항은 종료
<차기 지역구 추천 100%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