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차별' 제주 차고지증명제, 헌법소원으로..."헌법적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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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차별' 제주 차고지증명제, 헌법소원으로..."헌법적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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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모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제기
"서민 차별, 과도한 재산권.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차고지증명제가 당초 시행취지와 달리 차량 억제 및 주차난 해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고지증명제가 당초 시행취지와 달리 차량 억제 및 주차난 해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통난과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나 서민만 차별하는 정책,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차고지증명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임인 '살기좋은 제주도 만들기'(대표 허민호)는 지난 29일 헌법재판소에 차고지증명제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위헌 심판 대상 조문은 차고지 증명제 특례를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다.

이 조항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자는 그 등록을 신청할 때에 그 자동차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특례 규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집이 없거나, 집이 있더라도 차고지를 확보할 공간이 없는 서민, 무주택 청년 등만 옥죄는 차별적 정책에 다름 없어 시행 초기부터 위헌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민모임도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헌법 제11조), 재산권(헌법 제23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등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차고지증명제를 전면 시행한 지 만 3년이 지나고 있지만 제주도지사는 차고지증명제에 관심이 없고,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제주도정은 위장 전출, 전입의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하게 서민을 차별하는 정책과, 과도한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하고 위장 전출, 전입을 조장하는  차고지증명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차고지 증명제 논란 이유는?
 
한편, 차고지 증명제의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헌법재판소에 차고지 증명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실제 제주에서는 교통난과 주차난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결과적으로 실효성은 떨어지고 서민만 옥죄는 차별적인 반서민 정책이라는 논란을 빚으며 폐지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고, 2017년부터는 중형차까지 확대됐다. 2022년부터는 경.소형 차량까지 등록 대상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후에도 차량 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차량 억제라는 시행 효과가 반감되고, 결국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만 옥죄며 쥐어짜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 정책 시행 후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차고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근 공영주차장의 1년 단위 정기주차 요금을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그 금액이 만만치 않다.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의 1년 요금은 동(洞) 지역은 90만원, 읍.면지역은 66만원이다. 이는 중.소형 자동차 소유자가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 금액보다도 갑절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사실상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이유다.

집 없는 무주택자와, 원룸 등에 사는 청년 등에 대해서는 차를 사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폐지 요구 및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은 있어도 차고지 공간이 없는 원도심 주민들에도 압박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주택 임대 등의 거래에서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원도심 지역을 회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가 당초 시행취지와 달리 차량 억제 및 주차난 해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서민과 청년층은 물론 제주도의회에서까지 '폐지론'이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  

지난 달 27일 열린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민 공개 토론회’에서는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제주연구원이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는데, 이 결과 도민사회에서는 폐지 의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말부터 10월초 사이 제주도민 1008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인 49.9%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차종과 거리 등의 일부 기준을 완화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15.9%로 조사됐다. 폐지까지는 아니어도 현행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준을 유지하면서 불편사항을 개선해야"라는 응답자는 22.3%, "차고지증명제의 효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11.9%로 조사됐다.
 
차고지증명제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1.5%가 "필요없다"고 답했다. "전혀 필요없다"는 34.0%, "거의 필요 없다"는 17.5%였다.

반면 "필요 있다"는 응답은 30.4%(조금 필요있다 18.5%, 매우 필요있다 11.9%)로 조사됐다. 중립적 의견인 '보통'이라는 응답은 18.1%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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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볼게 있나 2024-12-01 18:34:07 | 118.***.***.68
이런 정책은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