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동차 등록대수, 10년 사이 갑절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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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동차 등록대수, 10년 사이 갑절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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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3만4천여대→2023년 70만3천여대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유일하게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 10년 두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간한 '2024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0년간 36만8900여대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33만4000여대에서 지난 2023년 70만3000여대로 110% 늘어난 것이다.

다만 70만여대 가운데 기업민원차량이 29만1431대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 도내 운행차량은 41만1860대로 집계됐다.

기업민원차량 등록은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제도로, 차량만 제주에 등록하고 실제 운행은 다른 곳에서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 세원을 확충하고 있다.

대부분 3~5년을 이용하고 반납하는 장기렌트 또는 리스 차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기준 연료별로 분류하면 △휘발유 46.4% △경우 32.9% △하이브리드 8.1% △LPG 6.9% △전기차 5.6%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기차의 경우 2013년 전체 차량 가운데 비중이 0.1%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5.5%p 늘어났다.

한편, 제주지역의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고, 2017년부터는 중형차까지 확대됐다. 2022년부터는 경.소형 차량까지 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차고지가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신규·변경·이전)이 불가능하고, 차량 소유자는 거주지를 이전할 때에도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증명해야 한다. 차고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자동차 등록이 안될 뿐만 아니라 거주지 이전도 불가하다.

그럼에도 이 제도 시행 후에도 차량 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차량 억제라는 제도 시행 취지는 무색해졌고, 결국은 서민, 청년들만 옥죄며 쥐어짜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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