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차고지증명제 면제 차량, "소형→'1600cc 미만'" 확대
상태바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면제 차량, "소형→'1600cc 미만'"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환도위, 차고지 조례 3건 통합 '대안' 가결
차고지 증명 제외대상, '51%→74%' 늘어날 듯
25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25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서민 차별 논란과 함께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혹평 속에 폐지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조례가 대폭 개선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25일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심의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안을 만들어 본회의로 넘긴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 대안은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조례안을 중심으로 하돼,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비례대표)의 조례안,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용담 1.2동)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더한 것이다.

지난 1월6일 제주도가 발표한 차고지 증명제 조례안은 소형과 경형, 1톤 이하 트럭 등에 대해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핵심인데, 환도위는 여기에서 소형 차량 대신 배기량을 '1600cc 미만'으로 수정했다.

이는 국산 승용차 가운데 일부가 배기량은 1600cc에 미치지 못함에도, 길이 4.7m 및 너비 1.7m, 높이 2.0m 라는 소형차의 기준을 넘어 중형차로 분류됨에 따른 것이다.

현지홍 의원안에서는 부속도서 주민에 대한 면제 조항이 들어있었으나, 배기량 기준으로 수정하면서 위원회안에서는 이를 제척했다. 교통약자 보호자에 대한 면제 조항의 경우 제주도의 조례안과 내용이 같아 통합했다.

정민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대안 의결 직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안과 도의회 개정안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제주도의 조례안은 서민.중산층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했다는데 모든 의원들이 동의했다"며 "제주도의 조례안과 김황국 의원 조례안의 중간 지점을 찾아 절충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조례안 대로라면 현재 제주도내 등록된 차량의 약 51%가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도의회 대안을 적용하면 약 74% 정도가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배기량 1600cc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근 출시되는 하이브리드 차량들도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가 위원회 대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9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Anong 2025-02-27 20:32:38 | 210.***.***.147
폐지가 답이다.
도민이 원치 않는데 오영훈은 왜 고집하는가?

農땡이 2025-02-27 18:48:39 | 27.***.***.157
차고지 증명제 완전폐지가 정답이다

완두콩 2025-02-27 13:51:10 | 27.***.***.100
전면 폐지하라. 무슨차고지요

판돌이 2025-02-26 19:32:03 | 220.***.***.9
차고지증명제 육지도 안허는것을 꼭 제주에만 햄서 제발 세금낭비 허지말고 없애야지 육지서 차갖고오고 장기렌트허고 당장 없애라//

뭔짓이지 2025-02-26 16:25:27 | 118.***.***.7
환경오염 제일 심한 1톤 트럭이 제일 많은데 1톤 트럭을 제외? 소형, 경형은 또 차가 아님? 전기차는 대상임? 아님? 뭐가 됐든 어차피 동일하게 공간 차지하는건 마찬가진데 뭔 되고 뭔 안 되고.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또 중고차 사장들 배나 불려 주려는 탁상행정이 진짜 도를 넘네. 1대는 생계형으로 인정하고 두번째 차 부터 차고지 증명하게 하라니까? 애초에 도시 설계도 개판으로 해서 주차장도 제대로 없는데 뭔 짓들이냐? 왜 자꾸 도시 형태도 다른 일본 따라서 뻘짓을 하냐고. 원희룡이. 아오.

보는눈 2025-02-26 15:54:05 | 14.***.***.200
아니 정책들의 왜 이러십니까 아니 네바퀴가 달리면 자동차 아닌가요 무슨 1600cc 기준으로 그리고 전기차 하이브리드 교통약자 보호자등은 차고지 증명제에서 제외라구요 아니 차소유 주차하는데 무슨 예외가 있을수 있나요 모든 차량에게 증명제로 가야 합니다.

제주지킴이 2025-02-26 09:30:49 | 211.***.***.140
아주 절묘한 조정안이네요..1600cc미만은 예전부터 소형차로 분류되어 말그대로 서민들 차예요...
전기차는 비싸서 엄두에도 못내고 있는 서민들 많아요
2007년전으로 돌아가지 못한 아쉬움은 많지만 그런대로 이렇게라도 우선은 서민들의 주거이전의 자유 등 아품을 해소해주었네요...환경도시 도의원분들 고생많으셨네요..박수를 보내드립니다..이렇게라도 해보면서요 헌법소원 제기한것도 있네요...아직 끝나지 않았어요...고생많으셨습니다....

anjsthfl 2025-02-25 16:40:46 | 122.***.***.154
아파트에 세대당 2대는 뭐냐?
1세대 2대 이상은 모두 차고지증명해라
아파트 도로변 등 전부 주차위반 처리해라

제주도민 2025-02-25 16:19:54 | 61.***.***.177
내년에 실시하는
지방선거 최대 이슈 1순위는
차고지증명제 폐지인데 1600cc가 뭐라
차고지증명제 생색만 내지 말고
차량 출고가격 5,000만원 이상과
2000cc 이상 부터 차고지 증명제 시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