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제주도 차고지증명제...'사실상 폐지' vs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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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제주도 차고지증명제...'사실상 폐지' vs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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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5회 임시회서 차고지 조례 3건 심사
'완화' 제주도 제출안 vs '사실상 폐지' 김황국 의원안, 결론은?

서민 차별 논란과 함께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혹평 속에 폐지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제주도 차고지증명제가 기로에 서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폭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제주도의회에서 '사실상 폐지'에 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17일 제주도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일 개회하는 제435회 임시회에 3건의 차고지증명제 조례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하나는 지난 1월6일 제주도가 발표한 차고지 증명제 조례안으로, 소형과 경형, 1톤 이하 트럭 등에 대해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중증장애인 등의 교통약자 차량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이 면제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출산 장려 및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다자녀가정 및 부속도서에 대한 차고지증명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출산장려를 위해 증명제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수준으로, 제도 자체가 핵심은 아닌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용담 1.2동)이 발의한 조례로, '2007년 2월 1일 이후에 등록된 대형자동차'만 차고지 증명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도민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나머지 차량은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환경도시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과 송영훈 의원, 양경호 의원, 이승아 의원, 한동수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환도위 7명 중 정민구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다.

물론 회의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으나, 단순 계산으로는 김 의원의 조례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셈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대형차의 80% 이상이 차고지증명을 완료한 상태"라며 "김황국 의원안은 사실상 폐지에 준하는 조례안으로, 차고지증명제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차고지 증명제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러 의견들을 수렴했고, 지난 1월6일 개선안을 발표했다"며 "논의 과정에서 위원회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3건의 조례는 오는 25일 환도위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차고지증명제는 교통난과 주차난 해결을 위해 지난 2007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처음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2007년 대형차량에 한정했다가 2017년부터는 중형차까지 확대됐다. 2022년부터는 경.소형 차량까지 등록 대상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후에도 차량 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차량 억제라는 시행 효과가 반감되고, 결국은 서민, 청년들만 옥죄며 쥐어짜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더욱이 이 정책 시행 후 차고지를 마련할 방법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대안적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차고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근 공영주차장의 1년 단위 정기주차 요금을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집 없는 무주택자와, 원룸 등에 사는 청년 등에 대해서는 차를 사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폐지 요구 및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은 있어도 차고지 공간이 없는 원도심 주민들에도 압박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주택 임대 등의 거래에서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원도심 지역을 회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가 당초 시행취지와 달리 차량 억제 및 주차난 해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서민과 청년층은 물론 제주도의회에서까지 '폐지론'이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차고지 증명제의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헌법재판소에 차고지 증명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가 이번에 전면 개선책을 마련해 내놓았는데, 반발하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지는 미지수다. 또 헌법재판소의 차고지증명제 위헌성에 대한 판단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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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2 2025-02-18 22:31:59 | 58.***.***.95
저도 차가 5대입니다 화물차3대, 승용2대 근데 차고지가 없어 육지 부모님앞으로 들여왔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지방세가 어마 어마하다는데 세금뿐만 아니라 전혀 필요성을 못는끼는 법때문에 도민이 힘들어 하는데 전면 폐지가 답입니다 이런법 만들어서 차가 줄었나요?

제주사랑 2025-02-18 20:52:43 | 222.***.***.220
김황국의원 안으로 개정하든지 폐지가 답이다

제주사랑 2025-02-18 20:51:41 | 222.***.***.220
폐지하라 폐지하라 백해무익한 제도를 왜 존속시키려고 하나

도민 2025-02-18 20:16:18 | 112.***.***.114
폐지만이 답이다.
다른대안이 아니라 주차장 만드는데 연구해야지 왜 이리 왔다가따 하나?
1년 짜리 국장, 과장이 뭔 일을 할수 있을까
철밥통 티내지 않기를~~

양용우 2025-02-18 19:59:52 | 112.***.***.194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매일 주민끼리 싸우고 난립니다

폐지하라 2025-02-18 15:08:44 | 49.***.***.72
돈많고 여유있는 사장님들에게만 차고지. 하세요
최소 2000cc 이상만 .. 그 이하는 먹고 사는데 필수인
생계용, 출퇴근 용입니다.

무사 차고지 2025-02-18 14:44:23 | 112.***.***.246
주소를 육지로 옮기고 차를 사서 제주 가져오면 차고지 증명 1도 할 필요가 없다 ㅋㅋㅋ


도 2025-02-18 00:13:54 | 112.***.***.102
이것저것 다 빼주면 결국 남는건. 뭐냐? 대가리줌 굴려봐라.
정치 하는 놈들아. 대가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