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주민투표 연내 실시, 이번 주가 고비...성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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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체제 주민투표 연내 실시, 이번 주가 고비...성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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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가능일 '12월18일'...'60일 전' 10월18일 마지노선
정부 요구→'60일 이내 실시' 단축 가능하나 실현 가능성 미지수
제주도 "내년 실시되더라도 2026년 기초자치단체 설치 가능"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기초자차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6년 6월 지방선거 적용을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일련의 절차를 감안할 때,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번 주중에는 정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건의 및 지속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동안 제주도가 목표로 제시해 왔던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실제 주민투표의 법적 절차 일정을 계산할 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최대 60일 이후 주민투표가 실시되는데, 올해 마지막 주민투표 가능일이 12월18일로, 이를 역산하면 18일까지는 정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연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주도지사가 해당한다.

도지사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돼 있으며,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로록 규정돼 있다.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되는 경우 행안부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는데, 7일 이내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해야 한다.

이러한 각종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했을때 최대 60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10월20일까지는 행안부가 제주도에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하는데, 20일은 공휴일인 만큼 18일까지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주민투표 준비에 반드시 60일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30일 이내'로 규정돼 있는 만큼, 사전에 준비만 된다면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06년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시에도 행안부장관이 2005년 6월 21일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 한 달 후인 7월 27일에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또 지난 2019년 군위군 통합신공항 유치 주민투표도 12월 19일 주민투표가 요구되고 이듬해 1월21일 진행됐다.

즉,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이뤄진 후 불과 한달만에 주민투표가 실시된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제주도 행정체제 관련 사안에서도 이러한 선례가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예전 2005년 제주도 주민투표 등은 사전에 정부와 지자체간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교감과 준비 속에 최종 결정의 수단으로 이뤄진 것인 반면, 이번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부를 확실히 설득해 내지 못한 문제가 있다. 여기에 정부의 태도도 상당히 미온적이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난제가 있다. 최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3명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를 했으나, 몇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 '동상이몽(同床異夢)'의 엇갈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완전한 도민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문제가 있다.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런 만큼, 이른 시일 내 의견이 모아질지 여부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는 목표에 변함은 없다"며 "당초 목표대로 연내 주민투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단장은 "다만 올해 안에 주민투표가 진행되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투표가 내년 실시되더라도 (2026년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가능하다"라며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주민투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안이나 ‘플랜 B’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건의,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행안부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특정 방향을 미리 정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주민투표가 늦춰질 경우 정부 협의를 통한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제․개정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통해 민선 9기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차질없이 출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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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서명완료 2024-10-22 09:03:45 | 220.***.***.2
행정통합에 합의…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목표
2024-10-21 18:07

대구·경북 지자체장들이 행정통합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이 오늘(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모여 행정통합을 위한 합의문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합의문에는 대구, 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 경북 간 7가지 합의사항이 담겨있습니다. 먼저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로 하며, 법적 지위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기로 했습니다.


도민 2024-10-18 22:33:20 | 218.***.***.224
이런것보다 더우선적으로
가장기본인 도로가 인도랑(도로가 인도 좁고 도로랑 붙어있는곳이 많아 위험한곳이너무 많습니다)
가로등부터(제주도 만큼 도로가 어두운곳이 없습니다 동네안도 정말 어둡습니다 정말위험 합니다)
그리고 cctv도 확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상하수도 관로공사 아주기본적인것부터 신경써주십시요

2공항 갈등 조정협의회 참여하라 2024-10-18 13:48:21 | 211.***.***.199
성산"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구성.시행하라
ㅡ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라
2공항 환경영향평가 중점사업으로.
도지사가 이미직접 지정한바 있으나.
업무소홀,,무관심,,무능,,방치하고 있다

즉시 "갈등조정협의회"을 구성.운영하라
<국토부에선 불리하여.포기한 업무다>
ㅡ주요업무ㅡ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도민 60%부정여론 등
심도있는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2공항고시가 적법한지여부 확인.공표하라

시청 없애라 2024-10-18 09:25:52 | 220.***.***.2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
ㅡ기초자치단체는 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역할이 기초역할 일부를하는것
ㅡ강원,전북특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ㅡ앞으로 제주특별법 30여조문을 전면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 2.000,000,000,000원)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 요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