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심 의원 "기초단체 주민투표, '11월 요구-연내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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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심 의원 "기초단체 주민투표, '11월 요구-연내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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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경심 의원. ⓒ헤드라인제주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경심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경심 의원(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10월 중순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연내 실시가 가능하다는 관측과 관련해 11일 "11월 초중순에도 행안부장관의 요구가 있으면 연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진행된 제432회 임시회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말하며 "주민투표 법정기한 60일도 단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월 18일이라는 데드라인에 매몰되지 말고 희망의 메시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를 건의하며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요구일부터 주민투표일까지 법정기일을 60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협의를 통해 ▲지방의회 의견수렴 30일 이내의 기간 ▲행안부장관에 대한 실시여부 통지 7일이내의 기간 ▲주민투표 발의의 7일이내 기간 등을 단축시키면 30~40일 기간으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6년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시에도 행안부장관이 2005년 6월 21일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 한 달 후인 7월 27일에 주민투표가 실시된 점, 2019년 군위군 통합신공항 유치 주민투표도 12월 19일 주민투표가 요구되고 이듬해 1월21일 주민투표가 실시된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투표 요구가 시작되면 선거장비라든지 사전투표소, 선거 사무인력 확보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준비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선관위와 함께 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의회 의견수렴기간 30일도 충분히 단축이 가능하다.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시간은 충분하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좀 가지고 날짜에 매몰되자 말고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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