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봉개동 '제1종 일반주거지역' 확장 가닥...면적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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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봉개동 '제1종 일반주거지역' 확장 가닥...면적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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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포함 논의...동.서회천동 '확장'
봉개동 본동 지역은 '주민 협의중'...중폭 확장 이뤄질 듯

제주시 봉개동의 대규모 자연녹지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23일 제주시가 공개한 2030제주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안에 따르면 봉개동 본동 지역의 주거지역 확장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봉개동 주거지역 확장은 제주시가 봉개동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연장과 관련해 체결한 주민대책위원회와의 변경 협약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번 변경안에 봉개동 본동의 주거지역 확장 여부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나, 주민들과 협의가 이뤄지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주민들의 요구사항에는 봉개동 본동 내 약 43만㎡의 자연녹지를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이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는 주민들의 요구보다는 적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봉개동 내 법정동인 동회천과 서회천의 일부가 각각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봉개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에는 봉개동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세부적인 내용를 보면 현재 번영로를 중심으로 설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 외곽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이하, 용적률은 80%이하인데,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이하로 바뀌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아직 주민들과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2030도시계획재정비 일정을 늦출 수 없어 일단 봉개동 본동은 반영하지 않고 재정비안을 공개하게 됐다"며 "봉개동 본동은 주민들과의 협의가 끝나면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는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과 관련해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한 뒤, 재해영향평가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입 인구와 상.하수도 이용량 등을 산출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안을 마치면 제주시는 제주도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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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자의원,일도지구에서 응원한다 2023-11-24 13:45:43 | 220.***.***.99
일도지구 용적율100%인데,,차별철폐하여 다른지구 만큼 올려줘라,,
ㅡ노형,이도,아라지구 보다 앞선 택지개발지구다
ㅡ일도지구 전지역을 아파트 전용 구역으로 고시하라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지구를 단독주택 포함하여
전지역"을 아파트 15~30층으로 개발하고 평당 1,5천만원 미만으로
10,000 세대를 공급하여 아파트값 폭락,,50% 하락시켜라

ㅡ현행,,용적률 100% 에서 200% 적용하라
**수소트램 역세권은 용적율 300% 이상 적용,,30층 건축 **임대주택 전용
ㅡ일도지구을 초대형 4개 구역으로 개발
ㅡ주차장 강화,세대당 1,5대필수

OO 2023-11-23 23:53:38 | 116.***.***.157
암유발 물질에 악취에 수십년을 참고 살았더니
어디 읍면보다 못한 1종주거지역 약속한 것도 못지키는 게 말이 되냐
상업지역도 아니고 준주거도 아니고 2종도 아닌 꼴랑 1종주거..
간쓸게 다 내놓고 도지사가 직접 찾아와 협약한 것을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냐
엄연한 제주시 동지역이 어디 시골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니 차라리 동을 읍면으로 바꾸던가

봉개 주민 2023-11-23 13:39:27 | 211.***.***.22
도지사가 직접 보상을 약속한 사항인데 면적을 줄인다고?
봉개 주민을 물로 보십니까?
아랫분처럼 소송이든 길거리든 목숨걸고 싸울거니 각오하십쇼

봉개동주민 2023-11-23 13:21:20 | 114.***.***.240
기존에 협의된 43만㎡ 면적을 줄인다면 목숨을 건 결사항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기존 협의된 부분은 쓰레기 매립지, 재활용, 소각장, 운영연장 여러차례 등에 따른 약정 사항이다.
단 한 평이라도 줄이려고 시도하는 담당자, 간부, 시장, 도지사는 각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