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봉개동 '제1종 일반주거지역 확장', 내년 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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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봉개동 '제1종 일반주거지역 확장', 내년 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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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봉개동 주거지역 확장' 포함 검토 
제1종일반주거지역 변경 대상 자연녹지(파란선). 붉은 선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 ⓒ헤드라인제주
제1종일반주거지역 변경 대상 자연녹지(파란선). 붉은 선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봉개동의 대규모 자연녹지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지 여부가 내년 말 쯤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봉개동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계획을 제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제주시가 봉개동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연장과 관련해 체결한 주민대책위원회와의 변경 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봉개동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은, 현재 번영로를 중심으로 설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 외곽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이하, 용적률은 80%이하인데,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이하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봉개동 자연녹지 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토지주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민원 내용은 대부분 자신들의 토지도 용도지역 변경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내용의 민원이 쏟아지자 제주시는 결국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3개월 가량 민원에 대해 검토해 왔다.

검토 결과 봉개동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만 변경하는 경우, 제주시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제주시는 제주시 전체의 용도지구를 재검토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봉개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해 추진키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봉개동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주거지역을 현재 계획보다 확장 또는 축소를 하더라도 결국 제주시 도시공간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제주시내 다른 지역의 용도지역에 영향을 주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내년 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봉개동 주거지역 확장에 대한 결론도 이때 쯤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봉개동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면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한 뒤 재해영향평가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유입 인구와 상.하수도 이용량 등을 산출하게 된다.

입안을 마치면 제주시는 제주도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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