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해 고시

제주시 봉개동의 대규모 자연녹지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지 여부가 오는 11월 말쯤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제주시는 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해 논의하고 있는 봉개동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계획과 관련해 오는 11월 말쯤에는 내용을 입안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봉개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에는 봉개동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제주시가 봉개동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연장과 관련해 체결한 주민대책위원회와의 변경 협약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를 보면 현재 번영로를 중심으로 설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 외곽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이하, 용적률은 80%이하인데,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이하로 바뀌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간담회 등 의견을 수렴해 11월 말에는 입안을 하게 된다"라며 "입안된 내용을 고시해 다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 내용이 확정되면 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해 2024년 6월에는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과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1일부터 15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와 협의를 진행한 뒤 재해영향평가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입 인구와 상.하수도 이용량 등을 산출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안을 마치면 제주시는 제주도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20호미만까지 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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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제주미분양 최소 10,000채가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