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제도, 행정의 관심과 지원 필요합니다
상태바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제도, 행정의 관심과 지원 필요합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훈의 말말복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제도

2011년 9월 영화 ‘도가니’ 개봉 이후, 사회복지법인의 폐쇄성과 이용자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대중에게 드러났다. 이후 사회복지법인 운영 비리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2. 1. 26.)을 통해 2013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제도가 시행됐다.

외부추천 이사제도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을 감독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익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이사들을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외부에서 추천받아 선임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특정 제도를 만들었다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는 외부추천 이사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외부이사제도의 시행을 통해 제도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외부이사 추천기관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다. 하지만 법인 인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도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제주시,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외부이사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힘든 구조를 갖고 있다.

둘째, 외부추천 이사들의 전문성 확보가 부족하다. 외부이사 후보군 모집 과정에서 모집 대상이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으로 되어 있어 외부이사의 수행을 담당할 만한 역량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외부추천 이사는 자발적인 활동으로 회의 참여 등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이사회 구성원의 인센티브 부족으로 이어져, 이사회 회의 참여율이 낮아지고 역할 수행이 미흡해지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외부추천 이사는 법정 이사 정수의 3분의 1에 불과하여 의결 정족수의 한계가 있고, 비상근 지위로서 법인에서 제공하는 이사회의 회의자료만으로는 법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일부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이사회의 7일 전까지 회의 소집 통지를 해야 하지만 외부추천 이사에게는 회의 소집 통지의 의무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제도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러나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향후 고려돼야 할 것이다.

첫째로, 법에서 명시하는 외부추천 이사 추천기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담당해야만 한다면 관련 업무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인력과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 등을 연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외부이사 추천과 선임 과정에서 공식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부추천 이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사전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외부추천 이사들의 활동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외부추천 이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022년 6월 말 기준, 제주도 내 112개 사회복지 법인당 2명, 년 2회 이사회 회의수당으로 7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1년 예산은 3천만 원에 불과하지만 이로 인한 참여율과 관심도에 대한 영향은 작지 않을 것이다.

넷째, 도는 지난 10년 동안 시행된 외부이사제도의 운영을 점검하고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법인은 외부이사제도를 외부의 귀찮은 간섭이라 생각하지 말고, 외부이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통해 법인 발전에 반영하고자 하는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의 회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회의 일정을 미리 공지하고, 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며, 이사회 구성원들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제도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지난 10년의 제도 실행을 통해 드러난 제도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에서 제시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뒷받침되어 제주특별자치도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김진훈 / 복지in연구소 소장>

김진훈 / 복지in연구소 소장 ⓒ헤드라인제주
김진훈 / 복지in연구소 소장 ⓒ헤드라인제주

<김진훈의 '말말복지' 코너는...>

말복지는 말이하는 복지, 말로하는 복지를 의미하며, 말을 통해 제주의 복지를 알리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복지사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가치실현을 위해 15년간 도내외 대학에서 사회복지 관련 강의를 하고 있으며, 복지in연구소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복지in연구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훈 복지in연구소 소장
사회복지전공 석사 / 직업재활전공 박사 / 사단법인 복지인광장 이사장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