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도민회의 "환경부 제2공항 조건부 동의는 정치적 결정...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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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도민회의 "환경부 제2공항 조건부 동의는 정치적 결정...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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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국토부에 제2공항 주민투표 요구해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6일 환경부가 지난 8년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진실과 과학을 외면한 환경부의 정치적 결정에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가 두 차례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반려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2공항 건설로 인한 심각한 환경가치 훼손이 인간의 기술과 힘으로는 극복불가능한 문제였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객관적 진실과 과학적 결론을 부정한 환경부의 정치적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가 제2공항 건설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결정은 사실상 국가 환경보전이라는 부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파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오늘은 환경부가 국토파괴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국토부의 2중대라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한 치욕스럽고 굴욕스러운 날"이라고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설악산 케이블카에 이어 제주 제2공항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토난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토건 기득권과 재벌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이라며 "사실상 제2의 4대강사업을 곳곳에서 벌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제2공항 건설 강행 시도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하에서 벌어지는 망국적 패악의 결정판"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제주의 주인은 제주도민이다. 제2공항은 제주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제주의 미래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도 안 되고 결정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8년째 계속되고 있는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도 제주도민의 자기결정뿐"이라며 "사실 제주도민은 이미 2020년에도 2021년까지 이어진 공론화 과정과 여론조사를 통해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 의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여론조사만으로 충분치 않다면 남은 유일한 도민결정 방식은 주민투표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영훈 지사 스스로 수차 강조해온 도민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토부에 제2공항 주민투표를 요구하라"라며 "정부가 도민의 의사에 반하여 제주도의 환경을 외면하고 파괴하려 한다면 이를 지적하고 막아야 하는 것은 도지사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를 직시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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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시간입니다 2023-03-12 17:28:43 | 14.***.***.188
공항시설법(전략 환경영향평가.참고자료) 끝나고,.환경평가가 100% 더 강화된 "제주특별법 (환경영향평가)"이 정상 진행되고있다

ㅡ제주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도민의견 반영하여 "반려"결정한다>>
<반대 57%, 찬성34%>

ㅡ 도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도청 또는 도의회에서 "반려"
결정하면,●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의 원칙에 따라,●2공항은 종료된다

제주의 시간 2023-03-07 07:33:21 | 219.***.***.202
연간.천6백만명 관광객 입도하여도
.동부.도두 하수처리장이 넘치고.
쓰레기.렌트카.교통도 마비라는 사실.
(((성상땅 투기꾼들만 부정한다)))

2공항 개항하면 4천5백만명 입도합니다
지금보다 3배 제주입도하면 어떻한일이
벌어지는 제주 미래가 보인다.

하수처리장 증설해도 시간지연뿐.증설반대
관광객 총량제 도입..성산2공항도 절대반대

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 2023-03-06 18:43:36 | 219.***.***.202
한기호 국힘 북핵특위 위원장이 주최한 ‘북핵위기 대응 세미나’ 내용*
ㅡ제주도에 향후 핵 전력을 운용할 전략군
ㅡ 해병 제3사단을 창설하고
ㅡ기지 방어사령부
ㅡ스텔스 비행단
ㅡ 제2미사일사령부
ㅡ 제2잠수함사령부
ㅡ제2기동함대사령부 등을 설치

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 2023-03-06 17:34:42 | 58.***.***.153
■제주특별법은 공항법보다 우선적용..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도민의견 반영하여 "반려"결정한다>>
<반대 57%, 찬성34%>

ㅡ 도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도청또는 도의회에서 "반려"
결정하면 2공항사업은 자동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