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주민투표, 예단 어려워...진행 상황에 맞춰 대응"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예고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법정 처리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 단체 등이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만나 국토교통부에 도민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3일 오후 2시20분쯤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도민결정권 실현을 위한 제2공항 주민투표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도민회의는 건의문을 통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할 것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것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거부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줄 것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에 근거한 주민투표 방식의 주민의견 조사 실시 검토 등 4가지를 요구했다.
도민회의는 "이미 두 차례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2021년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최종 반려한 이유는 환경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해결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인간의 힘이나 기술로 극복 불가능한 환경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질 우려가 높다는 것이 지배적 예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용역을 공개하라는 도지사의 요청까지도 거부하고 끝내 비공개 밀실 협의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결정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강력한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민회의는 "제주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2공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제주의 주인인 제주도민이 내려야 한다"며 "2021년 여론조사가 도민결정의 방식으로 충분치 않다면 가장 최종적이고 확실한 방안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들에서도 2021년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것이 다수 도민의 뜻임이 확인되고 있다"며 "공항시설법과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도민회의는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낼 경우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 하기 위해 기본계획 고시를 서둘러 강행할 우려가 크다"며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국토교통부가 주민투표를 수용하게 하려면 향후 절차와 관련한 도지사의 권한 행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끝내 주민투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투표 방식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민회의는 "숙의민주주의 조례에는 '도지사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주민의견조사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법에 근거하지 않은 비법정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과거 원자력 발전소 유치 찬반투표를 주도한 김양호 전 삼척시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예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비법정 주민투표도 다수의견을 형성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과 행정의 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보장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곧바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도민회의는 "국토교통부가 끝내 주민투표를 거부할 경우 도지사가 주민투표 방식의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여 도민결정권을 확보하여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강원보 비상도민회의 집행위원장은 "제2공항이 원희룡 전 지사때부터 시작돼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는 과정도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거의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정부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제주도민들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사님께 제주도의 미래는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심정으로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건의문을 살펴보고 제가 합당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면서도 주민투표 부분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오 지사는 "우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유감을 표명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아직도 공개되지 않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제주도지사를 지내셨던 장관이 지역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갈등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 여전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오 지사는 "만약 다음주 초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발표가 있게 되면 그에 따른 입장을 낼 생각"이라며 "도민 결정권과 관련해 도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응 과정에서 다양한 도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 과정에서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ㅡ도청 공무원34년차,성산출신,
ㅡ2공항 과 제주공항 주변 철새 차이점 질문에 대한 답변이오...
●2공항..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ㅡ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조류)
: 두견이,팔색조,황새,수리부엉이,황조롱이,
흑두루미.참매,큰고니,원앙,저어새 등
1급2급이 수천마리 법정 보호종 있고,
각개체별 이주대책이 없고,
조류먹이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불가하다
<**철새는 부동산 투기꾼보다 똑똑하다>
●제주공항 주변 조류는 잡새,텃새란다
.참새.비둘기.까치등 유해조수 무제한 포획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