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저지 대책위"'제주 간첩단' 조작 사건, 국정원의 중대 범죄 규탄"
상태바
공안탄압저지 대책위"'제주 간첩단' 조작 사건, 국정원의 중대 범죄 규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공수사관 등 고발...국가배상 등 법적조치 취할 것"

제주지역 진보인사에 대한 국가보안보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을 벌여 온 국가정보원이 이번에는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농민단체 관계자를 전격 체포한 것에 대해 제주도내 시민사회 단체들이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교조 제주지부, 민주노총 제주지부, 제주여민회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19일 성명을 내고 "국가정보원 소속 대공수사관 등 합동수사팀의 중대 범죄에 대하여 향후 고발, 준항고, 증거보전신청 및, 국가배상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국정원 소속 대공수사관 등 합동수사팀은 지난 18일 오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박현우를 체포하는 즉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해 지체 없이 변호인 선임계를 합동수사팀에 제출한 위 박현우의 변호인 고부건 변호사에게 체포의 통지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고부건 변호사에게 체포의 통지를 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체포한 위 박현우를 국정원 제주지부 조사실로 강제인치한 후 피의자신문을 하기 전에 미리 위 박현우의 변호인인 고부건 변호사에게 피의자신문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함으로써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박현우의 변호인 고부건 변호사에게 미리 피의자신문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지 않았다"며 "변호인 참여 하에서만 피의자신문을 받겠다는 박현우의 의사에 반해 피의자 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피의자신문 중 국정원 제주지부를 방문해 위 박현우를 접견한 고부건 변호사로부터 향후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신문 조사를 하지 말 것을 요청을 받고도 다시 접견할 때까지 피의자신문을 중단하지 않고 피의자신문을 다시 진행했다"며 "변호사로부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범죄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형사소송법의 체포의 통지 및 변호인의 참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국정원 소속 대공수사관 등 합동수사팀은 직권을 남용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이에 항의하는 변호인들에게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인 위 박현우와 그 변호인 고부건 변호사 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하며 자신들의 중대범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갖은 구실과 변명까지 만들어 범죄 은폐에 급급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위 ‘제주 간첩단’ 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윤석열 정권의 위기 국면 전환을 위한 종북·공안몰이를 앞장서 수행하며 직무수행을 빙자해 위헌·위법의 적법절차 위반과 인권 유린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국정원 소속 대공수사관 등 합동수사팀의 중대 범죄를 준열히 규탄한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중대범죄에 가담한 범죄자들을 일벌백계 엄벌에 처하고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더 이상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및 인권과 민주적 사법질서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변호인단은 국정원 소속 대공수사관 등 합동수사팀의 중대 범죄에 대해 향후 고발, 준항고, 증거보전신청 및, 국가배상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