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논란 제주 풍력발전사업, 다시 수정...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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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논란 제주 풍력발전사업, 다시 수정...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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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개선안 재수정
 입지 발굴 공공주도 진행...사업자-에너지공사 컨소시엄 구성
 "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공공성 더 강화"...시민사회단체 반응은?

공공성 후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적용 기준 개정 고시안이 다시 수정됐다.

풍력발전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제주에너지공사에 부여해 온 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를 사실상 철회하고 민간주도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큰 논란을 불러오자 재차 손질을 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9일 열리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에 대한 2차 토론회를 앞두고 제시한 변경한 적용기준을 보면, 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 및 개발사업 진행의 사업 주체를 '민간사업자+공공 관리기관' 컨소시엄으로 명시한 점이 핵심이다.

풍력개발 입지는 민간사업자가 아니라 제주도와 관리기관 등 공공기관이 직접 발굴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관리기관은 별도 정해질 예정이지만, 그동안 풍력발전사업을 전담해온 제주에너지공사가 지정된다.

제주도와 공공 관리기관에서 풍력자원 개발 입지를 발굴하면, 이를 토대로 관리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를 공모하게 된다. 이어 관리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절차를 진행한다.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컨소시엄이 풍력발전 개발 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하면, 제주도가 이를 심사해 풍력개발후보 지위를 부여한다.

풍력발전사업 지구 지정 신청도 컨소시엄에서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신청하면, 제주도에서 경관, 문화재, 환경 영향성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한다. 이어 예정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가 이뤄진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이행을 비롯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전기사업 허가 심의를 거쳐 개발사업 시행 승인 및 고시가 이뤄진다.

이 일련의 절차는 종전 안과 같으나, 민간사업자 주도가 아니라 공공 관리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서 합동개발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공공에서 풍력자원 개발 적합입지를 사전 발굴하고, 공공 관리기관이 개발에서 운영까지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정 사항은 지난해 12월 제시된 당초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과 비교해 공공성 측면이 상당부분 보완된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 제주도는 공공주도로 진행해오던 풍력개발을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공공성 후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현행 제주에너지공사에 부여하고 있는 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를 철회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풍력발전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 부지를 발굴해 계획을 수립, 풍력발전지구 지정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공사 착수 전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방식은 공공 주도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나, 사업 추진이 매우 더디고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의 증가 등이 과제로 지적됐다. 또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공사에서 예정지 지역 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의 한계가 있고, 에너지공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제주도의 풍력사업 적용기준 개정은 이러한 점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데, 당초 계획안에서는 민간주도 방식이 제시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제주도내 20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도 "계획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입지를 사전에 계획하고, 여기에 사업자를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왜 처음부터 사업예정자를 둬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면서 "풍력개발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무리하게 계획을 추진하도록 제주도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제주도의 수정안은 민간사업자와 공공 관리기관 합동 개발방식인데, 시민사회에서 요구해 온 내용을 일정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공식적 입장이 주목된다.
 
제주도는 이번 수정안은 종전보다 공공성을 더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논의와 숙고의 과정을 통해 환경훼손 및 도민갈등은 최소화하고,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분배 실현이라는 핵심 가치를 녹여낸 완성도 있는 제주형 풍력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9일 열리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이 결정되면 이를 뒷받침할 조례·고시 개정안을 최종 정비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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