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자여행허가제, 제주 무사증국가 제외됐으나...찜찜함 남는 이유는?
상태바
[종합] 전자여행허가제, 제주 무사증국가 제외됐으나...찜찜함 남는 이유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란 끝 제주에도 도입 결정...무사증 64개국엔 적용 않기로
법무부 발표는'9월부터 도입 시행'에 방점...배경은?
'무사증' '사전허가제' 상반된 제도 동시 시행...여차하면 허가제로?

법무부가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목적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제주에서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해 시행하는 가운데, 중국과 몽골 등 제주무사증(B-2-2)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더불어,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무사증(무비자)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란 제주도 및 관광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법무부의 발표는 적용대상에서 '제주무비자 국가 제외보다는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에 방점이 맞춰지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제주 무비자 국가를 제외한다면 사전 허가제의 실익이 적을 수밖에 없음에도, 법무부의 입장은 '9월부터 도입 시행'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논의된 제주도, 관광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9월1일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해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사전 허가를 받을 경우 국내 도착 후 입국심사 시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고,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등 입국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전자여행허가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국제관광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임시 중단됐던 제주 무사증제도가 지난 6월1일부터 재개된 후 제주도가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 우회경로로 악용되고 있고,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불허와 무단이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달 2일부터 22일까지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504 명 중 855 명이 입국 불허(도착의 56.8%)되었고, 전자여행허가 불허 이력자는 749 명(도착의 49.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국허가자 649 명 중 15.6%인 101명이 제주도에 들어온 후 무단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제주도에 도입되는 전자여행허가제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와 동일하게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총 112개 무사증 입국 국가 국민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 등의 건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 제주무사증(B-2-2) 국가 국민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무사증 국가 64개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제주무사증 국가 국민이라 하더라도 국경안전 및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며 장려하되,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제주도와 논의를 거쳐  법무부, 제주도,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했다.
 
제주도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법무부,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하는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에서는 전자여행허가제 제주 적용 발표 당일인 만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광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석해 제도 시행으로 인한 관광업계 우려를 해소하고 국제관광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중점 논의했다.  

또 제도시행에 따른 입도 관광객·관광수입 등 제주 관광시장 분석을 통해 관련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불법체류자 양산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정보기관, 수사기관)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무부와 제주도는 협의회 정기 운영을 통해 제주무사증과 전자여행허가제 등 제주국제관광 발전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한 핫라인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후 불법체류자 발생은 최대한 억제하고 해외관광객 유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함으로써 국제관광의 질적 성장의 계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다”고 말했다.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관련 법무부 보도자료.ⓒ헤드라인제주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관련 법무부의 26일 발표 보도자료. 법무부 발표 내용의 초점은 제주에서도 9월부터 도입 적용한다는데 맞춰져 있다. ⓒ헤드라인제주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 27일 발표 보도자료.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 27일 발표 보도자료. 제주도 발표 내용의 초점은 제주 무사증 국가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맞춰져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편, 이번 법무부의 전자여행허가제의 도입은 비록 제주도에 대해서는 무사증 국가의 적용이 제외되기는 했으나, 이의 내용이 제주특별법의 무사증 제도의 예외규정을 통한 적용이 아니라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통해서 이뤄지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즉, 제주에는 외국인 출입국 관련 규정이 자유로운 왕래를 의미하는 '무비자'와 더불어, 강력한 통제수단인 '사전 허가제'라는 상반된 개념이 동시에 적용되는 어정쩡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법무부가 앞으로 제주도의 불법체류자 상황을 지켜보며 여차하면 무비자 국가에 대해서도 사전 허가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언제든지 사전 허가제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발표에 '찜찜함'이 남는 이유다.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무사증 제도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설령 불법체류자 억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상반된 개념의 제도 도입이 아니라 무사증 제도의 내용에서 보완적 측면의 예외적 규정을 통해 통제를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헐!!!! 2022-08-28 17:38:25 | 175.***.***.190
법무부 발표하고 도청 자료하고 완전히 딴판이네
무사증과 허가제는 완전히 부조화인데 도청은 무슨 생각으로 덥석 받았나??
도청 관광국 높은 공무원 어르신은 항의도 못하고 쑥맥처럼 고개만 끄덕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