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부에 '전자여행허가제' 유보 요청...관광업계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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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부에 '전자여행허가제' 유보 요청...관광업계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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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도입취지 퇴색...전담팀 구성.대안 마련 때까지 유보해야"
"제주관광 악영향 우려"...관광업계도 일제히 반발, "도입 반대"

정부가 입국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제주에서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도가 이 제도의 시행을 유보할 것을 정부에 긴급 요청하고 나섰다.

외국인들이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제주도에 한해 입국할 수 있도록 한 무사증(무비자)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데다, 외국인 여행시장이 위축되면서 제주관광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전자여행허가제 도입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긴급 논의에 들어가는 한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번 주중 법무부를 공식 방문해 제주도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5일 오후 4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고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체류자 최소화를 통한 양질의 국제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법무부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조속한 시행으로 질적 관광을 통한 국제관광지로 명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전자여행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입국 절차 간소화로 관광객 유치에 장애가 되지 않고 범법자, 불법 취업기도자 등을 사전 차단해 무단 이탈과 불법체류 등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도와 관광 유관기관들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제도 도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제주 관광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제관광의 싹을 틔우는 시점에 갑작스러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은 제주 무사증 도입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고, 제주 관광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는 제주도와 법무부, 도내 관광 관련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해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제도의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제시했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합의점은 도출되지 않았지만, 참석 기관·단체들과 의견교환을 통해 질적 관광을 통한 국제관광 활성화라는 점에 뜻을 모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추가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제주지역 국제관광이 코로나19 여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무사증 도입의 이점을 최대한 부각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도록 재차 논의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법무부를 공식 방문해 제주 관광업계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여행허가제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전용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여행 정보(인적사항, 범죄경력, 감염병정보, 방문목적, 체류지)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전자여행허가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국제관광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왔는데, 이번에 불법 체류자 문제 등으로 제주도에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불법체류·취업을 위한 우회적인 입국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19 사태이후 중단됐던 제주 무사증 제도 및 국제선 취항이 지난 6월 1일부로 재개된 후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후 행방을 감추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또 지난 2일과 3일 태국에서 출발한 전세기를 타고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220명의 입국이 불허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전자여행허가 불허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입국이 허가돼 단체 관광에 나섰던 태국인 280명 중 55명이 현재 관광 일정에서 이탈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사라진 태국인들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는 지난 4일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는 신청 후 30분 이내 자동으로 허가가 나고, 허가를 받으면 도착 후에는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광업계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던 제주관광시장에 조금씩 해외관광시장이 재개되던 찰나인데,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된다면 제주 무사증 제도를 무력화시켜 해외관광시장을 다시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당국은 불법체류 등의 차단을 위해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제주 관광업계를 중심으로는 관광산업 활력화를 위해 유보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제주도가 이번에 '선(先)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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