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쉼터' 제주 설문대어린이도서관, 갑작스런 철거 통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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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쉼터' 제주 설문대어린이도서관, 갑작스런 철거 통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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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유재산 경로당 일부 무단 사용...공간 원상복구 해야"
도서관 "수십 년간 허가 얘기 없었고 사용료도 내...일방적 통보에 난처"

제주 최초 어린이도서관이자 작은 도서관으로 20년 이상 수천 명의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이 애용해온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이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 

1998년 설립된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은 지난 2000년부터 제주시 연동경로회관 2층에 자리를 잡고 운영돼 왔는데, '공유재산인 경로당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 당국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철거 통보를 받은 것이다. 

도서관은 수십 년 동안 허가 관련 어떤 얘기도 들은 바가 없고, 사용료도 매달 성실히 납부해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공간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아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주시는 정식적인 허가 없이 공유재산 시설을 이용해선 안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간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이들 쉼터' 설문대어린이도서관, 갑작스런 '철거' 통보...왜?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은 약 25년 전 설립됐다.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곳은 제주시 연동의 어느 작은 빌라 지하방. 협소하고 누추한 공간이었지만 제주 최초의 어린이도서관이자 작은 도서관으로 알려져 왔다. 

지난 2000년 제주시 연동사무소에서 공간을 알선해 준 덕으로 도서관은 연동경로회관 2층에 자리를 잡게 됐다고 도서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후 지금까지 약 23년간 이곳에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87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설문대어린이도서관에서 어린이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연령대별 맞춤형 도서 수만 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각종 동아리와 프로젝트를 매해 새롭게 운영하면서도 정부 보조금 없이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2003년 국무총리상, 2008년 문화관광부 장관상, 2021년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사건의 발달이 된 시기는 지난해 7월. 제주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면서 해당 도서관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난 5월 16일 도서관에 공유재산인 경로당의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8월 31일까지 공간을 비우라고 통보했다.

◇도서관 "허가? 오히려 행정기관이 알선...사용료도 매달 냈는데, 철거 통보에 난처" 

도서관 측은 행정 당국의 갑작스러운 철거 통보에 난처함을 보였다. 수십 년간 허가 관련 얘기가 한 번도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행정 공무원이 이 공간을 알선해줬다고 주장했다. 매달 사용료도 꼬박 납부해 무단 사용도 아니라고 토로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수십 년간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허가 관련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오히려 오래 전 행정기관에서 알선해 줘 이곳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도서관은 어느 한순간도 무단으로 시설을 사용한 적이 없다. 매달 사용료를 이체한 내역을 통해 이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다"며 "제주시에서 말한 무단 사용은 도서관 철거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철거 통보 이전에 지금이라도 허가를 받으면 공간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헤드라인제주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
숲체험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 ⓒ헤드라인제주

이 관계자는 공유재산 시설이더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따라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사립 작은 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동경로회관 2층을 무상으로 써도 좋고 대부해도 좋다. 어떻게든 이 공간을 지키고 싶다"고 호소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은 제주의 소중한 문화자원, 미래유산으로서 그 의미와 잠재적 가치가 큰 곳"이라며 국가와 지자체에서 오히려 보호해야 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시의 통보 원안대로 시설을 철거한다면, 연동마을과 제주시, 제주도의 중요한 문화자원, 그리고 수많은 어린이들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제주시 "공유재산 허가받는 게 원칙...경로당 확충 민원도 많아"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공유재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일축했다. 또 경로당이 협소하다는 민원도 많아 시설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난처함을 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작년 7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면서 해당 도서관의 무단점용을 확인했다"며 "사용료를 낸 것과는 별개로 공유재산 시설이면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며 화를 내고 민원도 많이 접수하고 있다"며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지금 허가를 받아도 도서관을 이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란 것이다. 

또한 "공공성이 있는 도서관이니까 바로 조치를 취하거나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통보하진 않았다"며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줬고 그것이 8월 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도서관 관계자들과 협의를 계속해 대안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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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무 2022-07-24 01:52:14 | 27.***.***.180
예.. 맞습니다. 행정 당국 권한 주장 점유 그러나 대한민국 자라나는 꿈나무 아이들 생각하여 연동 측 경로당 또는 연동 관할 주민센터 측과 협의 행정당국 측은 어떠한가요? 또한 연동 주민 분들 또한 연동 경로 분들 격분하여 당국 측의 대립 하지마시고 순리대로 협의 로풀으보신 것도 좋을뜻합니다. 뜻을 모아 매입 형태 전환 점 또는 제주 오영훈 도지사님 면담 요청 어떠한가 봅니다. 연동 주민 분들 어린이 들 모든이에 충만과 온전히 빛과 축복이 오고 행복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르 2022-07-18 20:53:54 | 119.***.***.132
8월이 유예기간이라니...언제부터 그렇게 원칙적으로 일해왔습니까? 아니 경로당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교육적, 역사적 가치도 따지고 지역 사회 공헌도도 따져야지, 민원이면 다 됩니까? 이러니 너도나도 생각하지 않고 민원 제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