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결정 '검찰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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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결정 '검찰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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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일반재판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항고했지만,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27일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1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재심 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2건에 대해 각각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3월3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들 피해자들은 4.3당시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일반재판을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현재 모두 사망했다.

유족 등이 제기한 재심청구에 대해 법원은 지난 3일 재심 필요성을 인정하고 모두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수형인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모두 재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일반재판 피해자에서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8일 만인 지난 3월11일 항고했다.

검찰은 항고 이유로 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반론 차원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재심개시 결정은 앞서 이뤄졌던 재심절차(405명)와는 달리 심리기일이 지정되지 않았고,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했으며,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재심 심리 과정에서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갖춰 재심의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항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항고를 기각하면서, 검찰이 다시 항고하지 않는다면 재심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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