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결정에 항고...유족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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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결정에 항고...유족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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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기일 지정없이 사건관계인 의견 청취 누락, 절차적 문제"
4.3유족회 "검찰 항고 강한 유감...납득하기 어려운 처사"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30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4.3 일반재판 피해자 13명에 대한 재심청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지난해 11월 30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4.3 일반재판 피해자 13명에 대한 재심청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4.3유족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재심 개시결정을 내린 4.3수형인 중 일반재판 피해자 14명에 대해서는 항고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들 피해자들은 4.3당시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일반재판을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현재 모두 사망했다.

유족 등이 제기한 재심청구에 대해 법원은 지난 3일 재심 필요성을 인정하고 모두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수형인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모두 재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일반재판 피해자에서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4.3수형인에 대한 재심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온 검찰이 이번에는 '항고'를 하면서 4.3유족회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항고 이유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반론 차원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개정된 제주4.3특별법의 법리를 오해해 재심 개시 판단에 필요한 규정(형사소송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항고의 핵심 이유다.

검찰은 1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재심개시 결정은 앞서 이뤄졌던 재심절차(405명)와는 달리 심리기일이 지정되지 않았고,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했으며,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재심 심리 과정에서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갖춰 재심의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항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검찰의 이같은 항고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4.3유족회는 "검찰은 심리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상 재심을 청구한 쪽과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면 족하고 반드시 심리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재심재판부에서 재심청구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12월30일 검찰에 의견요청서를 보냈지만 검찰에서는 재심개시결정이 이뤄진 올해 3월3일까지도 아무런 의견을 회신하지 않았고, 희생자 심사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하였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심개시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4·3 특별법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견해이다"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4·3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은 희생자로서 4·3사건으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이 특별재심은 희생자로서 4·3사건으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재심단계에서 그 희생자 심사자료를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나 4·3 특별법의 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고 토로했다.

또 "4·3재판부의 재심개시결정에 아무런 절차적 흠결이 없음에도 재심의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항고를 제기한 것은 우리 유족들은 물론 여야를 막론하여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해 온 그 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재심을 청구한 고령의 유족들은 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희생을 당하고 오랜 세월 억울하게 살아 온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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