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제주 4.3 일반재판 피해자 13명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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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제주 4.3 일반재판 피해자 13명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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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30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한 피해자 13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30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4.3 일반재판 피해자 13명에 대한 재심청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70여 년 전 제주 4.3 당시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일반재판을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및 유족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는 30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 4.3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수형 생활을 한 피해자 13명에 대한 재심청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형제가 4.3으로 인해 씌워진 '빨갱이' 누명을 이제는 벗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4.3 기간동안 일반재판을 통해 죄인의 굴레에 얾매었던 13명의 희생자.유족들이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70여 년 전에 있었던 재판으로 수형인 생활을 했던 희생자들은 이미 고인이 됐지만 이제라도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받고자 한다"고 재심청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일반 재판을 통해 제주4.3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 1500여 명"이라며 "김두황 할아버지가 지난해 12월 7일 일반재판 제주4.3희생자 최초로 무죄판결을 받고 명예회복을 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줬다"고 덧붙였다.

오 회장은 "일반재판을 받은 제주4.3희생자에 대해 재심과 관련한 문의는 많았지만 오늘은 13명만 재심을 청구하게 돼 안타까운 심정이다"며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도 재심의 까다로운 청구인 자격 때문에 유족이 없는 희생자들은 명예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 일반재판의 경우도 청구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거나, 희생자 본인을 입증해야 하는 등의 동일한 어려움이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일반재판의 경우에는 이밖에도 판결문을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수형인 생활을 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판결문을 확인할 수 없는 희생자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 실망하는 유족들이 있다"고 토로했다.

오 회장은 "청구인의 자격이 없어서 명예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국가에서 영구 보관해야 할 판결문이 없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재심을 폭 넓게 확대하는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 재심을 청구하는 모든 희생자들이 70여 년의 한을 풀고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 명예회복이 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나머지 일반재판 제주4.3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에 따르면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까지 제주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죄 등의 혐의로 사법부의 재판을 받고 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은 수 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반재판을 통해 제주4.3희생자로 결정된 희생자는 1500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7일 김두황할아버지가 일반재판제주4·3희생자로는 최초로 무죄판결을 받고 명예회복을 하면서 당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이 다발적으로 청구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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