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2일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항고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제주4·3 특별재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3기념사업위는 "이번 검찰의 이번 항고 조치는 4·3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가로막는 행위이며, 4·3유족과 제주도민, 입법기관인 국회의 4·3 특별법에 제정과 개정을 위한 입법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그동안 4·3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은 4·3특별법에 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이 되어 왔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4·3특별법 재심 개시 결정에 특별히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도 재심단계에서 그 희생자 심사자료를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4·3희생자에 대해 공안정권식 사상검증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각 항고 절차를 취소하고,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의한 4·3희생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에 나서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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