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유족회 "일반재판 재심결정에 검찰 항고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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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유족회 "일반재판 재심결정에 검찰 항고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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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1일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항고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검찰이 항고를 제기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4.3유족회는 "검찰은 심리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상 재심을 청구한 쪽과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면 족하고 반드시 심리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재심재판부에서 재심청구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12월30일 검찰에 의견요청서를 보냈지만 검찰에서는 재심개시결정이 이뤄진 올해 3월3일까지도 아무런 의견을 회신하지 않았고, 희생자 심사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하였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심개시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4·3 특별법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견해이다"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4·3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은 희생자로서 4·3사건으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이 특별재심은 희생자로서 4·3사건으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재심단계에서 그 희생자 심사자료를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나 4·3 특별법의 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고 토로했다.

또 "4·3재판부의 재심개시결정에 아무런 절차적 흠결이 없음에도 재심의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항고를 제기한 것은 우리 유족들은 물론 여야를 막론하여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해 온 그 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재심을 청구한 고령의 유족들은 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희생을 당하고 오랜 세월 억울하게 살아 온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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