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4.3 수형인 특별재심 개시 결정...'미군정 재판'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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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4.3 수형인 특별재심 개시 결정...'미군정 재판'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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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4.3군사재판.일반 등 피해자 33명 재심개시 결정
"수사과정 고문으로 허위자백...구금 행위도 적법하지 않아"

제주4.3 당시 일반재판과 군사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했던 생존 수형인 또는 이미 사망한 수형인들에 대한 특별재심이 이뤄진다.

특히 4.3당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던 미군정에 의해 재판을 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5일 제주4.3 당시 국가보안법, 내란죄,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70여 년 전 30건의 재판에 넘겨져 수형생활을 한 수형인 및 유족 34명에 대한 특별재심 청구 재판에서, 29건 33명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 및 공표된 이후 처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다.

이번 특별재심 청구인 가운데 故 이경천 할아버지는 4.3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로 미군 판사에 의해 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70여년 전 미군정 당시 미군 판사가 내린 선고에 대해 우리나라 재판부가 재심을 열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한 끝에, '재심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군이 군정재판소의 절차를 규정하는 미국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하고 그에 따라 이 부분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됐고, 또 당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이라는 점에서 얼핏 위 재심대상판결을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과 심문 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및 사정을 모두 모아보면, 이 부분 재심대상판결 또한 이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군정에서 우리 한국에게 현실적으로 정권이 이양을 완료시까지에 미군정청이 당시의 유효한 법령에 의해 한 법령과 행위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차를 승계인수하게 됐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다.

또 '미군정청 군정장관이 공포한 법령(Ordinance)은 그 내용에서 오늘날 법률로 제정돼야 할 입법사항을 규율하고 있어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제헌헌법 제100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질서 내로 편입됐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결과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제주4.3사건위원회가 희생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로는 형을 선고받고 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경찰의 가혹한 고문으로 허위사실을 시인했다"며 "당시는 극심한 이념대립에 따른 혼란기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불법연행이나 수사과정에서의 고문 등이 다반사였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들의 경우에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가 진행됐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경험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의 각 공공기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의 각 회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연행될 당시나 그 후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의해 구금됐음을 증명할 증거는 없다"며 "그러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당시 시행되던 인신구속에 관한 형사법령이 규정한 피의자의 최대 구금기간을 초과해 구금됐다는 셈이라는 점은 계산상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재심제도는 법적 안정성을 일부 양보하면서까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한 비상구제절차인 만큼 재심이유에 관한 판단도 일견 상충하는 위 두 가치의 조화를 위해 재심개시의 요건은 엄격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의 경우처럼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70년이 넘는 과거의 일에 관해 재심이유를 엄격하게 따질 경우 자칫 재심제도의 필요성이나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재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재심 청구인 가운데 ㄱ씨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ㄱ씨가 1950년 1월22일 수감 중이던 광주형무소에서 사망했고, 광주지방법원이 1950년 1월27일 ㄱ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ㄱ씨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아니어서 재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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