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진 고문에 허위자백 옥살이 17살 소년, 70년만에 정식 재판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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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진 고문에 허위자백 옥살이 17살 소년, 70년만에 정식 재판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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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4.3일반재판 피해자.유족 재심청구 첫 재판

제주4.3 당시 경찰의 고문을 받고 허위 자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와, 형무소에서 실종된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법원에서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5일 제주4.3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및 포고령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육지 형무소로 끌려간 뒤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청구 재판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 신문에는 희생자 33명 중 일반재판을 받은 5명의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이 발언에 나섰다.

첫 진술에 나선 고태명 할아버지(89)는 17세이던 지난 1948년 6월24일 할머니의 제사를 지내던 중 체포영장도 없이 경찰에 끌려갔다고 진술했다.

고 할아버지는 "제사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 집에서 '산에서 누가 내려왔다'고 이야기 하며 어머니와 저를 데리고 갔는데, 그 곳에 경찰이 찾아와 그대로 잡아갔다"며 "경찰은 왜 잡아가는지 조차 말해주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당시 제주시 관덕정에 있는 경찰서로 끌려갔다는 고 할아버지는 일주일간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전기 고문을 당했고, '자백하면 더 고문하지 않겠다'는 말에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고 할아버지는 "나이가 80살이 넘어가니까 억울하고,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죽고 싶은 마음"이라며 "판사님이 최선을 다해 판단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고 할아버지의 진술에 이어, 4.3당시 목포형무소로 끌려간 뒤 실종된 오성상씨의 아들 오성종씨(78)와, 두 명의 형제와 끌려갔다가 육지 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된 문성언씨의 아들 문법구(74)씨의 증언이 진행됐다.

또 경찰서에 끌려갔던 아버지는 다행히 돌아왔지만, 큰아버지와 조부모님이 모두 끌려가 희생당한 박창화씨(68), 아버지가 형무소에서 8년간 수감생활을 한 뒤 돌아와 연좌제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한 양윤녕씨(61)의 증언이 이어졌다. 

한편 청구인 심문을 마친 제2형사부는 오는 1월5일 세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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