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사 코로나19 여파, 4.3희생자 30여명 특별재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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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사 코로나19 여파, 4.3희생자 30여명 특별재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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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30여명이 청구한 특별재심 재판이 공판 개시일 하루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소속 판사 일부가 코로나19 간이키트 양성으로 나타나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재판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심 재판은 제주4.3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및 포고령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육지 형무소로 끌려간 뒤 행방불명된 희생자 33명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었다.

이들 가운데에는 포고령 위반 혐의로 미군 판사에 의해 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한 희생자도 포함돼 있다.

법원은 최근 이들에 대해 재심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갑작스럽게 기일을 변경하게 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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