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4-1.4-2부' 2개 전담재판부 신설 운영
제주4.3 당시 영문도 모른채 군.경에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에 대한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가 시작된 가운데, 제주지방법원에 제주4.3사건 재심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신설된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4·3사건 재심을 전담할 재판부로 형사합의제4-1부와 4-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를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0일 제주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희생자 20명에 대한 첫 직권재심을 청구한 이후 올해 안에만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피해자가 제기할 특별재심 청구 포함하면 연내 최소 3000명 이상의 재심청구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제주지법은 예상되는 사건 수,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제주4.3 재심 사건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주4·3 재심 사건만을 전담하는 형사합의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장을 맡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제주4·3 재심사건을 담당하면서, 제주4·3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주4·3 재심사건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적임자로 판단돼 재심전담부 재판장으로 결정됐다.
전담재판부는 배석판사 4명을 배치해 제4-1부, 제4-2부 2개 재판부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4·3사건 관련 형사보상사건은 형사2부와 3부가 분담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제주4·3 사건을 제외한 다른 형사재심사건 및 형사보상사건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형사합의 제2부가 담당하게 된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신설되는 전담재판부 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제주4·3 재심사건을 적법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권재심은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서 '특별재심' 특례가 신설된데 따른 것으로, 검찰은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구성해 4.3수형인 재심 청구를 시작하고 있다.
지난 10일 제주4.3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 중 인적사항이 특정되고, 관련자료가 구비된 20명의 수형인에 대해 1차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그동안 4·3사건 생존수형인 및 유족들의 재심청구는 있었으나, 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해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직권재심 청구 대상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에 치러진 두 차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수형생활을 한 수형인명부에 있는 2530명 외에도, 희생자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재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599명에 대해서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심 청구대상은 총 3129명(기존 개별 재심 청구 437명 포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