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상태바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희생자 1인당 9000만원 보상금 균등 지급 의결
법사위 거쳐 본회의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 지급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 사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4.3특별법에 명시된 '보상금' 용어를 놓고 '배상'이 맞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최종적으로는 '보상금' 용어를 그대로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와 관련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배상은 위법행위만, 보상은 위법행위를 포함해 적법행위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한다"라며 "통상 과거사에서 정부책임에 대해 금전적 지급할때는 보상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4.3은 위법행위도 굉장히 많지만, 불분명한 경우까지 망라한다면 용어를 '보상'이라고 해서 혼선과 누락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며 "4.3특별법이, 정부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큰 선례 남겼기 때문에, 논란을 피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동의할 수 있도록 보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 2건을 병합한 대안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현행 배.보상의 의미로 명시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에 관한 용어로는 '보상금'으로 정의했다. 개정안의 제2조(정의)를 통해 "보상금이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보상금 지급액은 행정안전부가 용역을 통해 마련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에 근거해 희생자 1인당 9000만원(균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균등 지급안은 것은 차별적 지급에 반대하는 유족 및 제주사회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후유장애나 수형인 등에 대해서는 장해정도나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되도록 했다. 단, 수형 중 사망의 경우 9000만원을 지급된다. 유족 보상청구권 대상에서는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4촌의 직계비속(5촌)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희생자의 사망·행불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혼인신고 등의 특례도 신설했다. 보상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처리를 위해 4.3명예회복위원회에 보상심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또 보상청구권자는 현행 민법을 준용해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과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해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장기간 보상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도록해 상속범위도 확대됐다. 

아울러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금지하지 않는 조항도 신설됐다.

인지청구 특례, 혼인신고 등의 특례 등도 일부 자구를 수정해 반영됐으며, 몇 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느니만큼, 후순위 신청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지연이자 지급조항도 반영됐다.

개정안이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본격 시작된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