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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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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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1인당 9000만원 보상금 균등 지급안 의결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거쳐 본회의 상정 예정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 ⓒ헤드라인제주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 ⓒ헤드라인제주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2건을 심사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위원회는 어제(22일) 이 개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오영훈 의원 발의안을 기본으로 하되, 이명수 의원 발의안 내용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현행 배.보상의 의미로 명시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에 관한 용어로는 '보상금'으로 정의했다. 개정안의 제2조(정의)를 통해 "보상금이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보상금 지급액은 행정안전부가 용역을 통해 마련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에 근거해 희생자 1인당 9000만원(균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균등 지급안은 것은 차별적 지급에 반대하는 유족 및 제주사회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후유장애나 수형인 등에 대해서는 장해정도나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되도록 했다. 단, 수형 중 사망의 경우 9000만원을 지급된다. 유족 보상청구권 대상에서는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4촌의 직계비속(5촌)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희생자의 사망·행불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혼인신고 등의 특례도 신설했다. 보상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처리를 위해 4.3명예회복위원회에 보상심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또 보상청구권자는 현행 민법을 준용해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과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해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장기간 보상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도록해 상속범위도 확대됐다. 

아울러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금지하지 않는 조항도 신설됐다.

인지청구 특례, 혼인신고 등의 특례 등도 일부 자구를 수정해 반영됐으며, 몇 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느니만큼, 후순위 신청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지연이자 지급조항도 반영됐다.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본격 시작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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